조합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일조권 침해의 기준 일조권 침해의 입증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0/05/13 - [환경/일조ㆍ조망] - 일조권 침해 기준은 어떻게 될까?


    2020/11/11 - [환경/일조ㆍ조망] - 동지일에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일조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나요?


    일조권 소송에 관한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개략 분석을 통하여 일조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을 하셔도 된다고 알려드려도,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조합이 건축법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도 일조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있을까요?'

     

    조합 또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해달라 요청을 하면, 하나같이 자신들은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 거리 제한, 건폐율, 용적 등에 관하여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합니다.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사법상 일조권 침해의 기준과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사법상 일조권 침해의 기준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반하여,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확보 기준은 아래와 같이 높이와 이격거리의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법 제61(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86(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처럼 다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 관계법령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하더라도, 일조권 침해는 발생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사법상 일조권 침해 여부를 공법적 규제의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변호사 최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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