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아파트 건설·분양 사업을 홍보하는 과정에 甲 주식회사의 등록서비스표를 무단히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표시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甲 주식회사가 지역주택조합, 그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타인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럼에도 타인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서비스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