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甲 재단법인은 국내 및 국제 각종 기전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중계하고, 대국의 진행 수순에 관한 전자기보 파일을 만들어 乙 주식회사 등 온라인 바둑 서비스업체에 유료로 제공하여 왔고, 乙 회사 등은 甲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일로 전자기보를 제작하여 乙 회사 등의 플랫폼에 게시하였는데, 丙이 위 전자기보를 활용하여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게시하자, 甲 법인이 丙을 상대로 丙이 甲 법인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 대국이나 기보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대국 중계 및 동영상 게시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주최·주관하는 기전의 대국이나 그 기보가 甲 법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 확정 [각공2022하,611] 판시사항 甲이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2년간 부정기적으로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乙 회사가 기간만료 30일 전 업무 태만과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乙 회사가 甲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乙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와 ..
414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6. 8.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甲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서초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5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252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3. 3. 10.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집어던져 왼쪽 눈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는 위 열쇠뭉치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집어던져 왼쪽 눈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던진 열쇠뭉치는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고 그 열쇠들이 15cm ..
346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3. 4. 10.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甲, 乙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프로축구단 선수단운영팀장인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 乙에게 위 청탁과 함께 돈을 공여하였다고 하여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甲, 乙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프로축구단 선수단운영팀장인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 乙에게 위 청탁과 함께 돈을 공여하..
164 2021.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甲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회사에 대하여 乙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
84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3. 1. 10. [1]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 [2] 촉탁살인죄에서 ‘촉탁’의 의미 및 살인의 촉탁이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이 처(妻)인 피해자 甲과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압박붕대로 목을 매달아 자살 시도 중인 甲을 발견하고 벽걸이의 위치가 낮아 쉽게 죽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과도(果刀)를 이용하여 압박붕대를 잘라 甲을 내려 욕조 안에 옮겨 눕힌 후 베개로 그의 얼굴을 누르고 과도로 목 부위를 찔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자살방조죄 또는 촉탁살인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
6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21. 1. 10. 근로복지공단 교섭단위 내 존재하는 6개 노동조합 중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甲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甲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甲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노동조합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복지공단 교섭단위 내 존재하는 6개 노동조합 중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명이 소속된 甲노동조..
2021.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713 남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전차 조종수로 임무를 수행하던 甲이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귀국한 후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를 받았는데, 의무조사위원회가 甲에 대하여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 음경상실 5급, 고환결손 5급, 합계 최종 3급’으로 결정함에 따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전역시키기로 의결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통지하자, 甲이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사망한 사안에서, 甲부모의 소송수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적법하고, 전역처분 당시 甲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도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남..
2021. 6.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415 의사 甲이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의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사 甲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8조 제4호 등에 따라 甲의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
2017. 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11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공유자인 甲이 집행법원에 기일 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관이 제1회 매각기일에서 응찰자가 없자 사건번호 및 공유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매각기일을 종결한 후 제2회 매각기일에서 乙과 丙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자 甲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경매절차는 제1회 매각기일의 진행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에서 정한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공유자인 甲이 집행법원에 기일 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관이 제1회 매각기일에서 응찰자가 없자 사건번호 및..
2016.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737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甲이 시험장에서 휴대가 가능한 시각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디지털식 시계인 이른바 ‘수능시계’를 소지하고 있다가, 시험감독관 乙이 시험 시작 전 ‘잔여시간이 카운트되는 시계는 반입이 안 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자, 자신이 소지한 시계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물어본 다음 ‘어떠한 기능이 있는 시계라면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시계를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시계가 비치되지 않은 시험장에서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채 시험을 치른 사안에서,乙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이 휴대 가능한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채 시험을 치름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수학능력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