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8. 8. 10.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피고인이, 甲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그중 일부를 판매한 후 나머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甲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피고인이, 甲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전자담배 20개를 수입하여 그중 14개를 판매한 후 나머지 6개를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