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821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상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부득이하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 보육방법의 허용 범위 [3]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보육 아동인 甲(만 1세)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2017. 1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739 피고인이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甲 회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관하여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상표, 1940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정관장 상표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甲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甲 회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관하여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상표, 1940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정관장 상표를 만들었..
2017. 10.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665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 甲이 술에 취한 승객 乙을 태우고 왕복 6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다가 乙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하였는데, 그 후 乙이 약 28분간 방향감을 잃고 헤매다가 피고인 丙이 운전하던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즉시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丙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 甲이 술에 취한 승객 乙을 태우고 왕복 6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다가 乙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야간에 자동차전용돋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하였는데, 그 후 乙이 약 28분간 ..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인 피고인이 검사기기의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작업현장에서 신입직원 甲에게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하여 방사능에 피폭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방사는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인 피고인이 검사기기의 결함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방사선 물질이 유출된 작업 현장에서 신입직원 甲..
742 2017. 1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甲 정당 후보자 乙과 함께 산악회 행사용 버스에 동승하여 산악회원들을 상대로 甲 정당을 도와 달라고 말하고, 해당 지역 친목모임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상대로 다른 후보자들을 비난하며 甲 정당이 잘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甲 정당 및 그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乙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과 동시에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위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566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9. 6. 10. 미용실을 운영하는 甲이 乙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며 수술과정에서 乙의 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경험칙상 甲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미용실을 운영하는 甲이 乙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며 수술과정에서 乙의 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이 입은 장애가 사각턱 절제술 등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514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8. 7. 10.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무용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피고인 甲, 연예부장 피고인 乙, 종업원이자 무용수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음란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
2018. 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73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14억 원을 횡령하여 보관하면서 그중 2억 원을 동생 乙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3억 1,500만 원을 처 丙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수표로 인출하여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수익금 2억 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乙 명의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14억 원을 횡령..
43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9. 5. 10.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乙은 丙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甲과 乙이, 甲과 丙회사 명의로 丙회사가 甲에게 丙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乙이 丙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 체결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丙회사가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甲과 丙회사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乙은 丙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甲과 乙이, 甲과 丙회사 명의로 丙회사가 甲에게 丙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426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9. 5. 10. 甲이 乙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및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이다. 甲이 태블릿 피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태블릿 피시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乙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甲..
374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8. 5. 10. 피고인들이 甲과 공모하여, 군부대의 이전에 반대하여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해당 군청과 군부대 인근에서 장기간에 걸쳐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큰 음향으로 장송곡 등을 반복적으로 재생∙방송하는 방법으로 군청 소속 공무원 乙및 군부대 소속 丙등 군인 6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丙등 군인 4인의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甲과 공모하여, 군부대의 이전에 반대하여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해당 군청과 군부대 인근에서 장기간에 걸쳐 집회를 하면..
326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9. 4. 10. 디자인의 대상 물품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고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하는 각 등록디자인권과 지정 상품을 모두 ‘상품류 구분 제19류의 건축용 기성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는 등록상표권 “이미지1) ” 및 등록상표권 “이미지2) ”을 甲주식회사와 공유하고 있는 乙주식회사가, 丙주식회사를 상대로 丙회사가 각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인터넷 기사, 기성청구서 등 거래자료, 회사 소개서, 공사지명원, 브로슈어 등에 각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들인 “이미지3)”,“이미지4)”, “이미지5)”, “이미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