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하는 도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법원 서류가 종전 주소지로 송달되는 상황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종전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받았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라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할 의무가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종전 주소지로 발송송달(등기우편을 발송함과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주소지 변경신고서는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가 소송 중에 변경되었을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변경된 주소지를 기재하시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최훈일
소를 제기하면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최소 6개월, 통상적으로 1년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됩니다. 판사 수에 비하여 사건 수가 많아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지만,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 3개월이 넘도록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일지정은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기일지정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법원이 이에 대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에게 기일지정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2회 불출석 후 1개월 내에 하는 기일지정신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과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이 있..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가족의 혼례, 장례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다른 재판의 변론기일이 중복되는 경우 등) 이러한 사유를 적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