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제기하면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최소 6개월, 통상적으로 1년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됩니다.
판사 수에 비하여 사건 수가 많아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지만,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 3개월이 넘도록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일지정은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기일지정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법원이 이에 대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에게 기일지정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2회 불출석 후 1개월 내에 하는 기일지정신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과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