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가족의 혼례, 장례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다른 재판의 변론기일이 중복되는 경우 등) 이러한 사유를 적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가족의 혼례, 장례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다른 재판의 변론기일이 중복되는 경우 등) 이러한 사유를 적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