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간가공음식물류 등을 이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가 퇴비 생산과정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을 부지 주변과 하천으로 유출되게 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킨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가 허용보관량의 13배를 초과하는 폐기물을 보관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그 중 일부를 다른 장소에 투기하였다가 재차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입니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경우 허가를 받는 요건으로 반드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로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허용보관량이 432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906톤을 보관하다 처분청으로부터 위법하게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는데, 마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폐비닐 처리가 금지된 다른 사업장에 옮겨 보관하였다가 재차 폐..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인근 임야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건입니다.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던 B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시공사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켰다고 충주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충주시장은 여러 차례의 현지출장조사 결과 폐기물 매립 의심지역에 숏크리트(shotcrete) 잔재물 및 숏크리트에 사용한 녹슨 강섬유 등을 발견하자,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공사를 상대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산지 내 숏크리트 잔재물 및 녹슨 강선 등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