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된 퇴비도 폐기물일까?
- 환경/폐기물
- 2020. 4. 29.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간가공음식물류 등을 이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가 퇴비 생산과정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을 부지 주변과 하천으로 유출되게 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킨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이 사건에서는, 운반 과정에서 흘린 퇴비 중에는 '완성된 퇴비'도 있었는데 '완성된 퇴비'의 경우는 폐기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폐기물의 처리기준으로 정한 것과 같이 폐기물이란 대상 물품이 완성품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완성된 퇴비'의 경우에도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변호사 최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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