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대응의 중요성
- 환경/폐기물
- 2020. 4. 21.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가 허용보관량의 13배를 초과하는 폐기물을 보관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그 중 일부를 다른 장소에 투기하였다가 재차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입니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경우 허가를 받는 요건으로 반드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로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허용보관량이 432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906톤을 보관하다 처분청으로부터 위법하게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는데, 마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폐비닐 처리가 금지된 다른 사업장에 옮겨 보관하였다가 재차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위와 같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위법하게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의 규모가 허용보관량의 13배를 초과하는 점,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다른 장소에 투기하여 재차 처리명령을 받았던 점,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1.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다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적발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있었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