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명령 특정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인근 임야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건입니다.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던 B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시공사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켰다고 충주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충주시장은 여러 차례의 현지출장조사 결과  폐기물 매립 의심지역에 숏크리트(shotcrete) 잔재물 숏크리트에 사용한 녹슨 강섬유 등을 발견하자,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 폐기물관리법 8 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공사를 상대로 폐기물관리법 48조에 따라 '산지 숏크리트 잔재물 녹슨 강선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증빙서류, 사진 등을 첨부하여 2017. 10. 1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 내렸습니다.



    폐기물관리법

    8(폐기물의 투기 금지 )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14 1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7 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13(폐기물의 처리 기준 )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다만13조의2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25조의26항에 다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8(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13조의2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8 1 또는 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1. 폐기물을 처리한 

    2. 17 1 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유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시공사는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주된 이유는숏크리트(shotcrete) 3자에 의하여 투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검찰이 시공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점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지 않은 자신이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없고, ② 조치명령이 특정되지 않아 이행이 불가능하며, ③ 이행 범위를 제대로 특정하지도 아니한 막연히 폐기물 전체를 수거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시공사 외에 다른 3자가 산지를 사용하였다거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없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시공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것은 폐기물 투기의 '고의성'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인데 폐기물관리법 13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시공사의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버려진 폐기물'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있으므로 특정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립된 폐기물'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수량이나 위치 등의 확인이 가능하지 않아 정확한 특정이 어려운데, 매립된 폐기물의 정확한 양이나 위치 등을 세세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굴착 범위나 이행완료 여부에 관한 끊임없는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굴착의 깊이 정도라도 처분서에 특정을 하였어야 하고, 녹슨 강선과 같은 강섬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5 이상의 폐기물인 경우에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데 녹슨 강선의 양이 5 이상에 달하는지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치명령의 대상으로서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이처럼 이행 범위를 제대로 특정하지도 아니한 막연히 폐기물 전체를 수거하라고 하는 것은 시공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매립된 폐기물'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처분청이 폐기물관리법 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 굴착범위, 대상 등에 관하여 보다 특정된 형태의 처분을 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변호사 최훈일

     

    문의사항 있으시면 02-549-1389 또는  hunil.choi@gmail.com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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