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변경신고서

    주소지 변경신고서
    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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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을 하는 도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법원 서류가 종전 주소지로 송달되는 상황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종전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받았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라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할 의무가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종전 주소지로 발송송달(등기우편을 발송함과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주소지 변경신고서는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가 소송 중에 변경되었을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변경된 주소지를 기재하시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최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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