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9. 4. 10. 甲이 乙등을 상대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乙등은 연대하여 甲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甲이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지연손해금으로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선행 소송에서 대여금..
314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8. 4. 10.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甲은 임차인 乙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丙주식회사의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丁은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실 내부에 유입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변의 차량 및 건물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 丁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
308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8. 4. 10. 甲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甲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여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을 위반하고, 甲조합 취업규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제정∙시행되어 온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을 업무직, 계약직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甲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甲조합 소속 근로자 254명의 임금 중 일부를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여 임금의 통화지..
242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9. 3. 10.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다시 동일한 보증금액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2015. 5. 13.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시행되기 전에 종료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이 권리금의 반환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
224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9. 3. 10. 甲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살해당하자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미합중국 국적의 乙과 丙이 살인죄의 공범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미군 범죄수사대는 甲을 칼로 찌른 자는 乙이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는데, 최초 수사 및 처분을 담당한 담당검사가 乙에 대하여 살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丙을 살인죄로 기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된 형사재판 결과 丙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乙의 살인죄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범죄인 인도청구 및 국내 송환을 거쳐 乙이 살인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甲의..
172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8. 2. 10. 甲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자로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甲 회사의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위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지역의 거래 대상 부동산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의 설립⋅ 운영자로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106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9. 2. 10. 정신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을 갖춘 甲등이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매우 좋지 않은 주거나 위생상태에서 가혹행위 및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염전 주인에게서 받았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와 乙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 또는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와 乙지방자치단체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정신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을 갖춘 甲등이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매우 좋지 않은 주거나 위생상태에서 가혹행위 및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염전 주인에게서 받았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와 乙지방자치단체..
2019.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691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甲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 주소지 기재에 대한 몇 차례의 주소보정명령에도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 및 면책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인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첨부서류 중 ‘채권자목록’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甲이 수차례에 걸쳐서 제1심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甲의 행위를 법원의 보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
2019.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675 甲이 자신의 딸인 乙에게 乙의 친구인 丙을 집으로 데려와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탄 음료수 등을 먹이도록 한 다음, 丙이 의식을 잃고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자, 丙을 추행하다가 다음 날 12:30경 추행 중 잠에서 깬 丙을 살해하였는데, 丙의 유족인 아버지 丁과 어머니 戊등이, 戊가 丙이 사망하기 약 13시간 전 경찰에 실종 사실을 신고한 뒤 지구대의 경찰관 앞에서 최종 목격자로 보였던 乙과 통화까지 하였는데도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최종 목격지 및 목격자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핵심 단서인 乙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등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행위 때문에 丙이 사망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행..
588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8. 8. 10.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 등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甲으로부터 “아직도 안 잡혀갔냐?”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석고 고정붕대가 되어 있는 주먹으로 강하게 甲의 얼굴과 명치 부분을 때리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甲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甲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 등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재판에 증인으..
2019.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663 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5가합53904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상조업자인 甲주식회사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乙주식회사 등 경쟁사업자의 고객들을 甲회사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그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이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한 불입금을 일정 범위까지 인정하여 납입의무를 면제해주고,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위와 같이 면제된 금액을 포함하여 불입금 전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들에게 ‘乙회사 등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해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그들 중 일부와 이관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회사가 乙회사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관영업은 독점규제 및..
584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8. 8. 1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甲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甲에게 “미쳤네, 또라이,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甲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자신이 보호하는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