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449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甲이 피고인한테서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甲을 불러내 따지던 중 甲이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용으로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여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확인 장치'(일명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자 甲의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甲이 피고인한테서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甲을 불러내 따지던 중 甲이 경찰서에서 신변보..
2017.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443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전자상거래 쇼핑몰 업체인 乙 주식회사는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취지로 제3자가 인터넷상에 게재한 허위 내용의 글을 옮겨와 다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게시함으로써 乙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고, 乙 회사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전자상거래 쇼핑몰 업체인 乙 주식회사는 배..
2017. 4.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19 [1] 재판장이 판결의 선고절차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이 유효∙적법한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및 무고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의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데 치중하여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가 법정경위가 피고인을 법정으로 데려온 후 재판장이 선고형을 정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 재판장이..
2017. 4.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11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 甲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甲과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 乙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유죄, 피고인 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 甲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
2017. 3.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165 [1] 자동차에 설치된 부착물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 없이 탈∙부착이 가능하나,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자동차와 일체로 사용될 수 있고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 그 부착물의 설치가 시장 등의 승인을 요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같은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상태에서 트..
2017. 3.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161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노조위원장 乙 등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乙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및 인대자의 각 1/2을 甲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노조위원장 乙 등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乙 등을 상대로 명예훼..
2017.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115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도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그보다 송달기간을 단축하여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하였으므로,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
2017.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48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PC방 업주 피고인 甲과 종업원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PC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미리 본인인증 등을 거쳐 생성시켜 둔 피고인 甲의 아이디를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甲의 아이디에 미리 구매해 둔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제공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디를 만들지 않더라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PC방 업주 피고인 甲과 종업원..
2017.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501 피고인이 甲, 乙, 丙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丁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甲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甲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丁, 戊 등이 피고인 甲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丁, 戊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 丁, 戊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甲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甲, 乙, 丙이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丁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甲이 벌..
2017. 9.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561 학교법인 甲 대학교 총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甲 대학교에서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학교법인 정관에서 인정하는 사무직원인 부서기로 임용된 후 명예퇴직한 근로자 乙의 사무조수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으로 처리하고,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무조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 甲 대학교 총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甲 대학교에서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학교법인 정관에서 인정하는 사무직원인 부서기로 임용된 후 명예퇴직한 근로자 乙의 사무조수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만 사립학교교직원 ..
2017. 9.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557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 '甲, 곧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고소인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댓글 표현에 甲을 비하하는 의미가 일부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 '甲, 곧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
574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9. 6. 10. 6∙25 당시 행방불명된 甲의 친족들인 乙등 및 丙등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의한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여 그중 乙등이 간첩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이 집행되었는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및 재심무죄판결 확정 후 乙등 및 丙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乙등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丙등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 乙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의 확정일까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