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4. 1. 10.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및 그 적용 범위 [2] 강도 피해자 甲이 수사기관의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안에서, 甲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범인지목에 관한 甲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
2017. 5.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47 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乙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甲의 링크행위는 乙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乙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2017. 3.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145 甲 주식회사가 乙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乙과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소액임차인 丙에게 1순위로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甲 회사가 이의한 사안에서, 丙은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임대인 乙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乙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乙과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후 아파트에..
2017. 3.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131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2017.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77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丙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丙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전체 치료비 중 丙의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丙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丙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대상과 비급..
2017.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75 甲 주식회사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乙이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치금, 판매수수료 및 퇴직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일부만 현금변제되자 乙이 위 각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므로,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乙이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치금, 판매수수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
2014.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577 피고인이 경찰관 甲의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고 甲이 소속된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甲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욕설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경찰관 甲의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고 甲이 소속된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甲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3명뿐이었으므로, 甲을 제외한..
2014. 5.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405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피해자 甲의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화장실 문손잡이 주변에서 검출된 혈흔지문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피해자 甲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甲을 뒤따라가 그가 소지하고 있던 금품을 강취하고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발견될 당시의 모습, 범행 동기, 범행 장소인 컴퓨터 게임장 화장실 내 혈흔과 바닥 상태, 화장실 문손잡이 주변에서 검출된 혈흔지문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혈흔지문이 피고..
662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4. 8. 10.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피고인이 甲에게서 법인을 물색하여 양도∙양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후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주선함으로써 일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를 오로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피고인이 甲에게서 법인을 물색하여 양도∙양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후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주선함으로써 일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
658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4. 8. 10. 피고인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甲에게서 인도받아 보관 중인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甲에게서 인도받아 보관 중인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4회에 걸쳐 운행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414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4. 5. 10. 피고인이 甲주식회사의 주식을 乙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잔금을 송금받은 상태에서 다시 甲회사의 이사 丙에게 이중양도하고 주주명부에 丙을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乙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甲주식회사의 주식을 乙주식회사에 매도하고(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잔금을 송금받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甲회사의 이사 丙에게 이중양도하고 주주명부에 丙을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乙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丁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체결한 제1 매매계약은 민..
15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4. 3. 10.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甲의 다리를 들이받았는데, 골절상을 입은 甲이 2차 수술 직후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甲의 상해를 넘어서 상처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 중 굽은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甲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는데, 골절상을 입은 甲이 乙병원에서 2차 수술 직후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甲이 교통사고 직후 乙병원에서 우측 경비골(정강이 부분)개방성 복합골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