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4. 2. 10. [1] 피고인에게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한국 국적 보유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한국 국적을 상실한 피고인이 일행들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필리핀인 甲에 대한 살인, 한국인 乙에 대한 강도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한국인 丙에 대한 강도살인미수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 대한 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4. 12. 10. 933 [1] 인터넷 아이디(ID)만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추지할 자료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甲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乙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위 카페에서 甲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甲이 乙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甲에 대한 댓글만으로 乙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
2021.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707 甲등은 乙주식회사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정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가상화폐 등을 거래한 사람들인데, 위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로 乙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중 일부가 유출되었고, 이에 乙회사가 위 거래소를 폐쇄한 후 해당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갚거나 복구할 계획이라고 공지하였으나 유출된 가상화폐를 복구하지 못하자, 甲등이 乙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회사는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해 甲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등은 乙 주식회사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운영..
2017. 9.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507 甲의 아버지인 乙이 6∙25전쟁 중 총상을 입고 명예전역하였는데, 乙의 입대 무렵 작성된 거주표에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甲이 乙의 사망 무렵부터 몇 차례 지방병무청에 병적증명서 발급을 문의하였으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다가 20여 년이 지나 甲이 乙의 군번을 확인하여 乙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乙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거주표에 잘못 기재된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정정되었으며, 그 후 보훈지청장이 乙을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으로, 甲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甲은 乙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2017.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459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
2017. 6.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309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甲 회사는 공장 내 일정한 기계 및 설비를 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장 내 기계 및 설비를 乙 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계약 당시 공장 내에 있던 송풍팬은 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한 동산이 아님에도 乙 회사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또는 인도판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甲 회사 소유의 냉풍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나 甲 회사의 채권자들이 실시한 강제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취득하게 ..
2017.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397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직후 세계지리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응시자들의 과목 성적 및 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 甲 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 실시 직후 세계지리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
2015.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133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조리 재료로 사용할 쏘가리 중 중국산은 甲수족관에, 국내산은 乙수족관에 각 보관하면서 甲수족관 외부에만 ‘중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쏘가리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매운탕 등의 조리 재료로 사용할 쏘가리 중 중국산은 甲 수족관에, 국내산은 乙 수족관에 각 보관하면서 甲수족관 외부에만 ‘중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2015.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127 甲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丙에게 전달한 돈은 丁에 대한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甲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丙에게 돈을 전달하기 직전에 기사 게재를 부탁한 점, 피고인은 돈을 결혼 축의금 봉투에 넣어 전달하였으나 丙이 결혼 축의금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
524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7. 9. 10.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구매자의 상품구매에 따른 배송 서비스'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甲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
512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7. 9. 10. 甲이 乙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이를 뱉은 후 계속하여 짜장면을 먹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으며, 이후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그 후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 사안에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
명칭이 “마찰이동 용접방법 및 마찰이동 용접용 프로브”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장비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마찰교반용접기를 매수하여 사용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 회사는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용접기를 이용하여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용접기는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특허권이 소진되었으므로 丙 회사가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명칭이 “마찰이동 용접방법 및 마찰이동 용접용 프로브”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