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2014. 5. 16. 선고 2014노87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고

 

658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4. 8. 10.

 

피고인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甲에게서 인도받아 보관 중인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甲에게서 인도받아 보관 중인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4회에 걸쳐 운행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일정 기간 해외로 출국하여 그 기간에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에 이루어진 자동차의 운행도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자동차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용법에 따라 잠시라도 운행할 경우에는 자배법에 따라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배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8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현행 제46조 제2항 제2호 참조)

【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검사

【검 사】이선화 외 1인

【원심판결】서울동부지법 2014. 1. 8. 선고 2013고정15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배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같은 조 제2호에서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라고 각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7년 말경 공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2008년 말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자동차는 2007. 12. 28.까지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는데, 이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자동차가 운행된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드물게 몇 번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여동생 등이 위 자동차를 보관하면서 가끔 운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하남시에 있는 주차장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여동생이 위 주차장에서 원주시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다시 피고인이 원주시에서 위 주차장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던 점, ④ 비록 피고인이 2008. 6. 21.부터 2008. 12. 25.까지 해외로 출국하여 그 기간에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도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인도받은 자동차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용법에 따라 잠시라도 운행할 경우에는 자배법에 따라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점, ⑥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기간이 통상 1년이어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 보험기간이 만료되고, 피고인은 2008년 초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맺은 공소외 2로부터 위 자동차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아 위 자동차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된 시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이후 약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운행 전에 이 사건 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점, ⑦ 피고인은 2008년 말경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잠시 빌려준 적이 있는데, 당시 공소외 3은 피고인과 달리 이 사건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한 다음 운행하였던 점, ⑧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행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다가 2008년 말경에 이르러 위 자동차를 1,900만 원에 매도하여 공소외 1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배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6. 7. 19:40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번호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이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자동차 운행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고영구(재판장) 김양훈 황인경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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