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21. 3. 18. 선고 2020구합73594 판결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

     

    2021. 6.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415

     

    의사 甲이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의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사 甲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8조 제4호 등에 따라 甲의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필요적 의사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면허취소처분 당시까지 그 자격취득 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기왕에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의사면허취소처분 당시 형 집행 종료 여부나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이러한 해석이 의료법 위반죄 등을 범하여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률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에 배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의사면허취소사유인 의료법 위반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발생한 이상 위 처분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것으로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나서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자신에 대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이 발동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어 처분의 근거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의료법 제8조 제4호, 제65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화진)

    【피 고】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2021. 2.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18.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1) 원고는 의사로서 2008. 9. 1.경 의사가 아닌 소외인에 고용되어, 원고의 명의로 부산 남구 (주소 생략) 소재 ○○의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신고를 한 다음,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이하 심급에 관계없이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원고와 소외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15. 10.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소외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2015고합53).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제1심 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2016. 1. 21. 원고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소외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2015노680). 원고와 소외인이 상고하였으나, 소외인에 대한 부분은 상고 취하로 확정되었고, 원고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2016. 5. 12. 상고기각판결(2016도2139)을 선고하여,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및 소외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의료법 위반
     피고인 소외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08. 7.경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단체협의회 명의로 개설하여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되자, 일반의인 피고인 원고에게 매월 급여 7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2008. 9. 1.경 피고인 원고는 그 명의로 위 ○○의원에 대한 개설허가변경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1.경부터 2014. 9. 15.경까지 부산 남구(주소 생략)에서 4층 건물의 2층에 진료실, 3층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한 후 ‘○○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 소외인은 의사 등이 아니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소외인이 의사인 피고인 원고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의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실시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소외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인 피고인 원고를 고용하여 ‘○○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원고가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해 실시한 의료행위가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실시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원고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10.부터 2014. 9. 15.경까지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 소외인이 의사 등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인 피고인 원고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요양급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2회에 걸쳐 합계 1,558,289,120원을 지급받고, 의료급여 명목으로 536회에 걸쳐 합계 109,261,12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의사면허취소처분

     피고는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4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항의 규정에 따라, 2020. 5. 18. 원고에게 의사면허취소처분(처분 집행기간: 2020. 11. 13.부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아 확정된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에게 사후에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선고∙확정된 징역 2년에 대한 3년의 집행유예기간이 정상적으로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법적 근거나 처분사유가 없어,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해석

     가) 구 의료법은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사유를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로 ‘의료법 등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의료업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되려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자격취득 결격의 종기를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로 어느 정도 완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다음으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의료인이 같은 법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이,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무거운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이는 곧바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도덕적 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의료 관련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하게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5헌바5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위 규정은 앞서 본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필요적 의사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사면허취소처분 당시까지 그 자격취득 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기왕에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의사면허취소처분 당시 형 집행 종료 여부나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은, 의료법 위반죄 등을 범하여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사면허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의료법의 입법 목적(의료행위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부합한다. 이러한 해석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률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에 배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이와 달리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① 원고 주장은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으로 입법 목적에 배치된다. ② 또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특별히 처분시효나 처분의 발동 시기를 법정해 놓지 않은 의사면허취소처분의 가능 여부가 그 집행유예기간 경과 여부나 처분의 발동 시기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의사면허취소 조항을 둔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2) 처분의 근거 및 처분사유의 존부

     원고가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피고가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의사면허취소사유인 의료법 위반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것으로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나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에 대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이 발동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처분의 근거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참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즉,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면허취소조항 해석과 관련하여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을 뿐이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의사면허취소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해당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원고의 주장대로 위 사건에서 대법원이 ‘의료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더 이상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판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존재 내지 처분의 근거를 다투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상참작사유를 반영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환수처분금액을 계속 분할 납부해 오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어떠한 잘못도 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의료행위를 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사유를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속행위에 해당할 뿐이어서, 법원이나 행정청이 임의로 처분의 양정을 감경할 수 없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특별히 원고에게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정한 행정처분의 감경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규(재판장) 김병주 지은희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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