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2013. 1. 31. 선고 2012노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 상고

    2012노920

    252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3. 3. 10.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집어던져 왼쪽 눈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는 위 열쇠뭉치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집어던져 왼쪽 눈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던진 열쇠뭉치는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고 그 열쇠들이 15cm 정도의 두꺼운 아크릴판에 붙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람의 얼굴이나 눈 주위에 강하게 던질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실제로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을 보아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열쇠뭉치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박대환 외 1인

    【변 호 인】변호사 구본성

    【원심판결】청주지법 충주지원 2012. 9. 21. 선고 2012고단68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0. 4. 17.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열쇠뭉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상해)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35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 공소외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0. 4. 17.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당시 둘째∙셋째 아이도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날짜에 자신의 언니와 형부가 왔었는데 그날이 형부 생일이어서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고, 첫째 아이가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사건 날짜를 기억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위 날짜는 토요일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날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피고인은 2010. 4. 16. 17:00경 출근하여 야근을 마치고 다음날인 17일 07:00에 퇴근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0. 4. 16. 17:00경 출근하기 전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근을 한 뒤 다음날인 17일 07:00경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던진 열쇠뭉치는 현관 및 모든 방의 열쇠(스테인레스 재질, 피해자는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는 열쇠뭉치라고 진술하였다)가 달려있고 그 열쇠들이 15cm 정도의 두꺼운 아크릴판에 붙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람 얼굴이나 눈 주위에 강하게 던질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을 보아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열쇠뭉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박준범 한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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