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소송 소음분진소송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민설명회를 나가다 보면 일조권소송과 소음분진소송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조권소송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즉, 기존에 동지일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거나 09시부터 15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었던 세대가, 신축건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 4시간 미만 그리고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소유자가 피해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피해주택의 소유권자가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반면 소음분진소송은 신축건물의 시공사가 발생시키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분진으로 인하여 피해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거주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조권소송은 소유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소음분진소송은 거주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조권소송과 소음분진소송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 주민설명회를 나가다 보면 일조권소송과 소음분진소송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조권소송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즉, 기존에 동지일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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