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에서도 일조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법원이 신축건물로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모든 경우를 일조권 침해라 판단하지 않고,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도 안 되고 8시에서 16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총 4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만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수인한도 기준과 건축법령의 일조권 사선제한 규정은 그 규제기준이 상이합니다. 

    더욱이 건축법령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일조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이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계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을 부정할 수 없고, 행정법규에 의하여 주거지역 외의 용도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이용되어 왔다면 주거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준주거지역에서도 일조권이 보호됨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주거지역에서도 일조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법원이 신축건물로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모든 경우를 일조권 침해라 판단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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