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가처분 승소사례
- 환경/일조ㆍ조망
- 2020. 9. 15.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의 인용률은 7% 안팎입니다. 즉, 공사금지를 구하는 100건의 가처분 신청 중 가처분이 인용되는 사건은 단 7건 정도인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가해아파트의 골조가 일정 정도 올라간 경우 공사금지가처분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신청을 기각하는데, 다수의 피해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거의 대부분의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은 시일을 다투는 상당히 긴박한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안의 성질상 충분히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음에도 실패하기 매우 쉽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년 꾸준히 공사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고 있는데, 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처럼 신속히 상황을 판단하고,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많은 일조권 분쟁을 다루어 오면서 항상 안타까운 점은, 피해아파트 주민들이 건축주에게 일조권 침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건축주는 공사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하무인격으로 '법에 따라 건축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며 '소송을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주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감정적으로도 매우 큰 상처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격거리와 높이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건축법령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일조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건축주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대처하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주는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인 후에서야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척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최초 건축설계를 할 당시부터 선제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축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기업의 건축허가 관련 자문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법적으로 필수요건이 아니었음에도 외국기업의 경우 미리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정도를 시뮬레이션해보고 이에 대한 협의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람직하게도 인근 주민들과 상생하여야 한다는 사고가 국내 대기업에서도 서서히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 국내 대기업의 경우 사옥 건축과 관련하여 자문 결과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공사중지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건축주가 인근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까지, 법원은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써 인근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축주에게 경종을 울려 건축주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변호사 최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