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6. 5. 10.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원아인 甲(3세)에게 휴대전화로 무서운 영상을 틀어 주어 이를 시청한 甲이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울게 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원아인 甲(3세)에게 휴대전화로 무서운 영상을 틀어 주어 이를 시청한 甲이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울게 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 정서적 학대..
118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6. 2. 10. 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甲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乙이,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丙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 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甲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乙이,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丙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5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6. 1. 10.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3.11.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시장(市長)은 수리 요건 ..
2018. 9.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609 甲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주식회사에서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甲이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국에 소재한 국영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의 협력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자 乙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
2018. 9.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603 甲이 乙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丙주식회사 측과, 甲이 乙회사 및 丙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乙회사 및 丙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甲은 乙회사 및 丙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甲이 乙회사의 주주인 丁등과 순차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乙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음 명의개서를 마치고 乙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甲이 위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乙회사가 丁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丁 등 중 일부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다음, 같..
2018.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471 甲주식회사가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을 하여 乙이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乙이 甲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금지기간 중 丙과 수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권양도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전매금지기간 중에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주식회사가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5. 1..
2018. 6.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387 甲이 온라인연합복권인 ‘로또(lotto)’의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번호를 가입회원에게 유∙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약관에 ‘회사에서 제공받은 조합으로 1, 2등 당첨 시 당첨금의 10%(세전)의 수수료를 회사발전기부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乙이 위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제공받은 로또 번호로 1등에 당첨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약관규정에 따른 기부금(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데, 甲이 웹사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乙에 대하여 위 ..
2017. 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47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016.11.10.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685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乙에게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乙에게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2014. 10. 15. 신설된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 제1호의 제목이 ‘이동통신단..
2016. 12. 10. 각급법원(제1, 2심)판결공보 783 피고인들 3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슈퍼마켓에 침입한 후 피해자 甲, 乙, 丙을 폭행∙협박하여 돈과 패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丙을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강도치사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진범 丁등 3인의 자백진술 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 3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슈퍼마켓에 침입한 후 피해자 甲, 乙, 丙을 폭행∙협박하여 돈과 패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丙을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강도치사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
2016. 11. 10. 각급법원(제1, 2심)판결공보 695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금∙조성하여 특정 정당에 후원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구 정치자금법 제6조,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
2016. 11. 10. 각급법원(제1, 2심)판결공보 685 피고인이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3차례에 걸쳐 입영연기 신청을 하였다가, 그 후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자 식사량을 늘려 의도적으로 살을 찌워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됨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3차례에 걸쳐 입영연기 신청을 하였다가, 그 후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신장 171cm, 체중 105kg으로 측정되어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