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판례는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사건입니다. 보통 매도인 측이 매수인에게 너무 좋은 매물이니 가계약금을 걸어두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가계약금을 지급하라는 경우가 많은데,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변심하여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날릴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매수인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위 약정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판례는 운영위탁계약에 관한 사건입니다. 운영위탁계약의 본질을 위임보다는 임대차라고 본 것이 특기할 만한 부분입니다. * [청구취지] 채무자 퍼스트민서 주식회사와 원고들이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각 운영위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 [청구원인] 운영위탁계약 종료확인 청구, 운영위타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인도 청구 *** [관련법리] 그런데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는 위 운영위탁계약 종료확인 청구는 주위적으로 구하고 있는 부동산인도 청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여 운영위탁계약의 종료확인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서로 배척되거나 모순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소송상..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판례는 '염전노예 사건'으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 원고 1의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 ○○군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2, 3의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을 경우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당시 공무원이 그와..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판례는, 보세 창고회사의 대표자가 물품을 횡령한 것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인데, 섭외적 사건으로 준거법이 중국 법인 관계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4,316,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횡령 *** [관련법리] 「민법」제378조에 의하여 미화의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건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 [관련법리]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손해배상 181026 특허18나1299* [청구취지] 금전지급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204,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른 개발비용 지급청구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일을 완성하여 제작물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시제품 개발비용을 청구함. {판단}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으로 도급계약의 성질. 제품 개발비는 제품 납품가에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제품 개발비를 지급.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표장사용금지 181026 특허17나2677 * [청구취지] 1. 침해행위의 금지.예방 청구. 2. 손해배상청구. 3. 금지.예방 청구의 부대청구로서 위법상태의 제거 청구. 가. 침해 조성물에서 표장을 제거하는 청구는 인용. 나. 침해 조성물 자체의 폐기를 구하는 청구는 과잉청구라는 이유로 기각. {기재례} 1. 피고는,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표시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을 판매, 양도, 인도, 광고, 전시, 수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생략)와 온라인 쇼핑몰 웹페이지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