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459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
2017. 6.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309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甲 회사는 공장 내 일정한 기계 및 설비를 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장 내 기계 및 설비를 乙 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계약 당시 공장 내에 있던 송풍팬은 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한 동산이 아님에도 乙 회사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또는 인도판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甲 회사 소유의 냉풍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나 甲 회사의 채권자들이 실시한 강제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취득하게 ..
2017.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397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직후 세계지리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응시자들의 과목 성적 및 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 甲 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 실시 직후 세계지리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
2015.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133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조리 재료로 사용할 쏘가리 중 중국산은 甲수족관에, 국내산은 乙수족관에 각 보관하면서 甲수족관 외부에만 ‘중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쏘가리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매운탕 등의 조리 재료로 사용할 쏘가리 중 중국산은 甲 수족관에, 국내산은 乙 수족관에 각 보관하면서 甲수족관 외부에만 ‘중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2015.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127 甲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丙에게 전달한 돈은 丁에 대한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甲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丙에게 돈을 전달하기 직전에 기사 게재를 부탁한 점, 피고인은 돈을 결혼 축의금 봉투에 넣어 전달하였으나 丙이 결혼 축의금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
524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7. 9. 10.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구매자의 상품구매에 따른 배송 서비스'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甲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
512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7. 9. 10. 甲이 乙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이를 뱉은 후 계속하여 짜장면을 먹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으며, 이후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그 후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 사안에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
명칭이 “마찰이동 용접방법 및 마찰이동 용접용 프로브”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장비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마찰교반용접기를 매수하여 사용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 회사는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용접기를 이용하여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용접기는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특허권이 소진되었으므로 丙 회사가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명칭이 “마찰이동 용접방법 및 마찰이동 용접용 프로브”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616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8. 9. 10. 甲외국회사가 乙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甲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乙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에서, 乙회사가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변론준비기일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乙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332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7. 6. 10.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乙이 투표 직전 소견발표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사장 연봉의 50%를 대의원들에게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그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안에서, 위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乙이 투표 직전 소견발표..
316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5. 4. 10. 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甲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의 甲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
2021. 1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631 甲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인 乙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乙회사가 주택단지 내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매도청구 전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乙회사에 대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甲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인 乙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乙회사가 주택단지 내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매도청구 전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