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11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공유자인 甲이 집행법원에 기일 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관이 제1회 매각기일에서 응찰자가 없자 사건번호 및 공유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매각기일을 종결한 후 제2회 매각기일에서 乙과 丙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자 甲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경매절차는 제1회 매각기일의 진행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에서 정한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공유자인 甲이 집행법원에 기일 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관이 제1회 매각기일에서 응찰자가 없자 사건번호 및..
2016.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737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甲이 시험장에서 휴대가 가능한 시각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디지털식 시계인 이른바 ‘수능시계’를 소지하고 있다가, 시험감독관 乙이 시험 시작 전 ‘잔여시간이 카운트되는 시계는 반입이 안 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자, 자신이 소지한 시계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물어본 다음 ‘어떠한 기능이 있는 시계라면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시계를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시계가 비치되지 않은 시험장에서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채 시험을 치른 사안에서,乙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이 휴대 가능한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채 시험을 치름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수학능력시험(..
2016. 1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641 [1] 甲이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Network Service)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乙등이 위 사진을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乙등은 초상권 침해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甲방송사 소속 리포터와 촬영기사가 취재를 위해 찾아간 사무실에서 리포터가 직원인 乙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묻자 乙이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대답하는 대화 장면을 乙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여 甲방송사가 이를 방송한 사안에서, 甲방송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2016. 10.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557 甲이 乙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丙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乙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丙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丙회사가 인정하는 금액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甲이 乙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丙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乙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丙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丙회사가 인정하는 금액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甲이 乙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
2013. 10.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769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丙 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방 조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丙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丙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방 조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丙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
2013. 6.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503 [1]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공천신청서를 甲정당에 제출하여 甲정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 신문들에 그 내용이 게시∙보도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甲정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에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규정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
774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3. 10. 10.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운전 당시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원래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진 다음, 지방경찰청장이 위 처분을 피고인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운전면허 취소의 공고를 하였는데,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당연히 ..
718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3. 9. 10. 피고인이 甲주식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특정 오픈마켓에 게시∙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상품에 “PSP go” 또는 “FOR PSP go”라고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甲주식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와 유사한 상표인 “PSP go”, “FOR PSP go”가 포장에 부착된 컴포넌트 케이블을 특정 오픈마켓에 게시∙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甲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
58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3. 7. 10.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성근로자 甲이 자고 있는 기숙사 방에 흉기를 휴대하고 들어가 甲을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는데,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미수감경을 한 후 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성근로자 甲이 혼자 자고 있는 기숙사 방에 부엌칼을 들고 들어가 甲을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는데,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강간행위 자체..
566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6. 10. 10. 甲보증보험회사가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丙 등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보증보험회사가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丙 등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甲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乙의 丙 등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 甲회사는 乙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 중..
50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3. 6. 10. 검사가 피부착명령청구자 甲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甲에 대한 특정범죄사건 등과 병합 심리한 다음 피고사건에 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사안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고사건이 존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검사가 피부착명령청구자 甲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추적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甲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성폭..
374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21. 5. 10.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甲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됨에도 이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을 하면서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등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