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35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丙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乙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제5호), ‘학급교체’(제7호)의 조치를 의결하여 乙 초등학교장이 丙에게통지하였는데, 丙이 위와 같은 징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따라서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丙이 학교 폭력을 행..
2017. 10.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577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대학생 甲이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버스기사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채 승차하게 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은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대학생 甲이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버스기사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
2015. 1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763 피고인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시설이 같은 법 제75조 제1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Pb)이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 27m3의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플라즈마(Plasma)절단시설과 그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
2015.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479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경찰관 甲이 간호사 乙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감정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기초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경찰관 甲이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을 할 수 없게 되자 간호사 乙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감정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0.204%라는 내용의 감정서(이하 ‘감정서’..
846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5. 12. 10 [1]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되는 의료법 제41조 위반행위가 당직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130여 명의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병원에 간호사 3명을 당직의료인으로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842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5. 12. 10. 구 경범죄처벌법 위반(음주소란등)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불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소재수사와 함께 7회에 걸쳐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를 순차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이 통지서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즉결심판청구가 최초 통고처분서상의 범칙금 납부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음주소란등)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
76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5. 11. 10. 甲이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참가자인 피고인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甲이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참가자인 피고인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甲이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한 후 집회활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동의 없이 얼굴을 불과 1~2m 거리를 두고 근접하여 촬영한 점, 당시 피고인은 사이비종교 피해자들 약..
70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7. 11. 10.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甲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 및 대여하고 甲 의료법인의 임원 추천원을 갖는' 내용의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사안에서, 무상출연계약 및 회생계획안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모두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례 【판결요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甲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乙 주식회사와 '..
636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21. 11. 10. 甲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乙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손해를 입자,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丙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인 丁과 이사인 戊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甲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직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담합을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를 방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甲회..
614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5. 9. 10. 특허권자 甲의 고소를 기초로 피고인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甲의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어 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권자 甲의 고소를 기초로 피고인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甲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고, 그 사유가 구 특허법(2014. 6.1 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아 甲의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는 형사소송법..
368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5. 5. 10.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8항, 제11조, 제21조, 하천법 제33..
56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6. 1. 10 피고인 甲, 乙, 丙은 피고인 甲명의의 콜라텍을 피고인 丙 명의로 변경하는 등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 丁을 해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집행면탈죄 공동정범인데, 丁에게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 甲, 乙은 피고인 丙에게 콜라텍 양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丙은 거짓진술을 하여 피고인 甲,乙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丙은 범인도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甲, 乙, 丙은 피고인 甲명의의 콜라텍을 피고인 丙명의로 변경하는 등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 丁을 해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집행면탈죄 공동정범인데, 丁에게서 강제집행면탈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