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하는 도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법원 서류가 종전 주소지로 송달되는 상황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종전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받았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라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할 의무가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종전 주소지로 발송송달(등기우편을 발송함과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주소지 변경신고서는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가 소송 중에 변경되었을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변경된 주소지를 기재하시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최훈일
지난 번에는 경찰 조사를 준비할 때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09.07 - [형사] -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 정황증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때,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고소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수사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긴장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압박감에 조리 있게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더라도 한번 형성된 오해는 풀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Open.go.kr)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때 이를 구제하거나 공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입니다. 현대사회는 국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핏 일상생활과 관계 없는 소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반려하거나,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처럼 속여 억울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당하거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밀접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고 부당한 재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3심제라고 합니다. 즉, 1심 지방법원에서 시작하여 2심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거쳐 3심 대법원의 재판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데, 이처럼 법원 간의 상하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환송 또는 이송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파기환송은 원심법원에게 사건을 다시 심판하라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을 말하고, 파기이송은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송받은 원심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환송심..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가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여러 정황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진술의 일관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수사관이 묻는 취지에 맞게 바로 바로 답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고, 경찰 조사를 받는 시점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처음이..
안녕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아파트라는 꿈을 가지고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였지만 살아보니 다른 동 때문에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조는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일조를 말하므로, 실제로 살지 않았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조권을 이유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조금 더 찾아보신 분들은, 분양회사가 일조시간이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므로 분양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책임을 매우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분양회..
안녕하세요. 토지의 형상, 토지의 모양은 천차만별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가 있는 반면,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가 긴 장방형의 토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모양에 따라, 햇볕이 잘 들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남향집 대신, 부득이 동향 또는 서향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동향 또는 정서향으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할 필요가 없고, 민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경계로부터 단지 0.5미터만 이격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법원이 신축건물로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모든 경우를 일조권 침해라 판단하지 않고,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도 안 되고 8시에서 16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총 4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만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수인한도 기준과 건축법령의 일조권 사선제한 규정은 그 규제기준이 상이합니다. 더욱이 건축법령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안녕하세요. 주민설명회를 나가다 보면 일조권소송과 소음분진소송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조권소송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즉, 기존에 동지일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거나 09시부터 15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었던 세대가, 신축건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 4시간 미만 그리고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소유자가 피해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피해주택의 소유권자가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반면 소음분진소송은 신축건물의 시공사가 발생시키는 수인한도를 초과..
누구나 한번쯤 공증에 대하여 들어봤을 것입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직접 증서를 작성하는 공정증서 작성과 사인이 작성한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사서증서 인증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다른 용도로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위하여 연대보증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회수하지 않은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판시사항 甲 재단법인은 국내 및 국제 각종 기전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중계하고, 대국의 진행 수순에 관한 전자기보 파일을 만들어 乙 주식회사 등 온라인 바둑 서비스업체에 유료로 제공하여 왔고, 乙 회사 등은 甲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일로 전자기보를 제작하여 乙 회사 등의 플랫폼에 게시하였는데, 丙이 위 전자기보를 활용하여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게시하자, 甲 법인이 丙을 상대로 丙이 甲 법인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 대국이나 기보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대국 중계 및 동영상 게시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주최·주관하는 기전의 대국이나 그 기보가 甲 법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 확정 [각공2022하,611] 판시사항 甲이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2년간 부정기적으로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乙 회사가 기간만료 30일 전 업무 태만과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乙 회사가 甲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乙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