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서향도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토지의 형상, 토지의 모양은 천차만별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가 있는 반면,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가 긴 장방형의 토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모양에 따라, 햇볕이 잘 들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남향집 대신, 부득이 동향 또는 서향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동향 또는 정서향으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할 필요가 없고, 민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경계로부터 단지 0.5미터만 이격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향 또는 서향의 집 근처에서 건물이 신축되는 경우 일조시간이 0분이 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건축주가 건축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이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계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일조 침해의 정도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금전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공사금지까지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동향, 서향도 일조권이 보호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향, 서향도 일조권 침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토지의 형상, 토지의 모양은 천차만별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가 있는 반면, 도로에 접한...

    blog.naver.com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