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에도 일조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아파트라는 꿈을 가지고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였지만 살아보니 다른 동 때문에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조는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일조를 말하므로, 실제로 살지 않았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조권을 이유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조금 더 찾아보신 분들은, 분양회사가 일조시간이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므로 분양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책임을 매우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분양회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시 특약으로 일정 일조시간 확보를 명시하였거나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일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일조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아파트라는 꿈을 가지고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였지만 살아보니 다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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