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임차권등기 결정문

     

    안녕하세요. 요즘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과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더 구하기 어렵게 되어, 버티던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지급할테니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편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빠르면 2주 안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도 하나,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송달이 안 되는 경우 2개월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나 임차범위가 전부가 아닌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많이 나오고,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기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w9qaD4VZq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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