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할 수 있나요?
- 부동산
- 2022. 12. 4.

누구나 한번쯤 공증에 대하여 들어봤을 것입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직접 증서를 작성하는 공정증서 작성과 사인이 작성한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사서증서 인증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다른 용도로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위하여 연대보증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회수하지 않은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강제집행정지신청도 같이 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정지신청 시 그에 상응하는 공탁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인에게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주는 것을 특히 조심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경우에도 사용용도란에 특정 용도를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공정증서를 회수하도록 사전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