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의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의 결정문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2.10.09 - [부동산]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하는데, 간혹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집을 알아보고 있는 임차인들로서는 임차권등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 하고 있는 임대인이 과연 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할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3항에서 민사집행법 제283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통상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를 한 후 결정으로 판단하는데, 임대인의 이의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 하는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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