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의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2.10.20 - [부동산] - 임차권등기명령 이의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되는데, 임차인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고자 연체차임이나 임대차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공제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임차권등기가 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을 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 집주인들 같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오게 되면 당황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가압류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이의신청의 시기 또한 법률상 제한이 없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에 기하여 임차인이 강제집행에 착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익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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