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구지법 2018가합972 판결.pdf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판례는 부당해고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여 면접을 보았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 및 기술자 등록을 하였음에도, 6일 뒤 원고에게 채용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위와 같은 통보는 그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 및 기술자 등록은 원고에 대한 채용의사를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채용내정통지를 한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의 중요 요소, 특히 고용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고용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이러한 채용공고에 응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피고 회사의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논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고 이를 해지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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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

변호사 최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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