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졌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대구고법 2018나23163 판결.pdf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판례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진 사건입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진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저 또한 급한 일이 있어 빨리 걷다 앞으로 고꾸라진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때 손바닥으로 땅을 짚어, 손바닥에 찰과상이 생긴 정도에 그쳤지만, 그 당시 상당히 아찔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졌을 경우, 말뚝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구조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보행안전시설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은, 밝은 색의 반사도로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0.3m 전면에 시각장애인의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부담금으로 1,879,171원을 지출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350,342원을 부담하여, 기왕치료비는 총 26,229,513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부담금 상당액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위 금액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하여 1,127,502원(책임비율 60%)이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지도 문제되었는데,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는 점에서, 총 기왕치료비 26,229,513원에 원고의 책임 비율 60%을 적용한 금액인 15,737,707원이 공단부담금 24,350,342원보다 적으므로 기왕치료비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남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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