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의 운항으로 영향을 받는 토지 상공의 부분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 환경/소음
- 2020. 5. 13.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인근 헬기장에서 이착륙하는 헬기가 소유 토지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인하여 공중 부분의 사용료 상당의 손해와 소유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로 소유 토지를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재산적 손해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전기사업법
제90조의 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은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라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서 헬기의 운항으로 영향을 받는 토지 상공의 수평 부분의 범위가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제1항이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지상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 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을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토지 상공으로 헬기가 운항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 토지의 지상에 송전선로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과 그 제한의 정도 및 범위가 유사하므로, 비행경로 부분에 주로 이착륙한 헬기의 주회전 날개 반지름과 헬기의 운행으로 영향을 받는 3m를 더한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기사업법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변호사 최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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