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내 일조권 보호, 법적 기준과 판례 살펴보기
- 환경/일조ㆍ조망
- 2024. 5. 30.
준공업지역의 일조권 보호와 규제의 모호성
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주거, 상업 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일조권 보호와 규제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례를 통해 준공업지역 내 주거시설의 일조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등 적용
현행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시군의 조례에 따라 일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 즉 전체 대지면적 중 건물이 차지할 수 잇는 면적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하는데, 주거지역의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 유지를 위하여 엄격한 반면, 준공업지역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준공업지역 내에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일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주거지역 성격 인정한 법원 판례
이에 대해 법원은 준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의 성격을 띤다면 주거지역에 준하는 일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수행하였던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판례가 대표적인데, 재건축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고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일조권 분쟁의 새로운 기준 제시
이 판례는 준공업지역 내 일조권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용도지역에 따른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실제 이용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준공업지역 내 고층 건물 건축 시 인근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관리 방안 모색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
앞으로는 준공업지역 내 일조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서만 법적 권리가 보호되는 것보다, 주거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준공업지역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일조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