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2016. 6. 28. 선고 2015가단310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2016. 10.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557

 

甲이 乙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丙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乙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丙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丙회사가 인정하는 금액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甲이 乙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丙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乙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丙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丙회사가 인정하는 금액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甲이 乙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송 과정에서 甲을 대리하여 丙회사와 조정에 임한 乙법무법인으로서는 사전에 또는 조정 과정에서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甲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甲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법무법인이 甲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조정에 임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민법 제390조, 제681조

【원 고】원고

【피 고】법무법인 명문 (소송대리인 김재성 외 3인)

【변론종결】2016.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93,33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6. 7. 소외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전무이사 경영계약(임기 3년)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근무하던 중 2013. 11. 21. 소외 회사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3. 12. 17.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8412호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99,470,5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관련 사건’내지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1) 관련 소송의 2차 변론기일에서 관련 사건이 조정(인천지방법원 2014머7817호)에 회부되었고, 2014. 5. 28. 1차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불성립된 후 같은 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4. 6. 30.까지 7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2) 그러나 원고는 2014. 6. 1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송달받고 2014. 6. 20. 이의신청을, 소외 회사는 2014. 6. 11. 위 결정조서를 송달받고 2014. 6.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관련 사건은 소송으로 복귀되었다.

 라. 1) 원고는 관련 소송의 2014. 5. 28.자 준비서면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당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해임된 기간인 2013. 11. 22.부터 잔여 임기까지의 성과상여금(이하 ‘2014년도 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아래 표 ‘원고 주장 금액’과 같이 94,919,42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4. 7. 18. 3차 변론기일에서 ‘소외 회사는 관련 소송 청구금액과 별도로 원고가 해임되기 전 2013. 1. 1.부터 2013. 11. 21.까지의 성과상여금(이하 ‘2013년도 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2014. 7. 3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94,919,420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있지만, 소외 회사가 원고의 손해를 최대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표 기재 ‘소외 회사 주장 금액’과 같이 42,316,488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재직기간에 발생한 2013년도 성과상여금(2013. 1. 1.부터 2013. 11. 21.)까지 지급액 47,264,340원을 합한 89,580,828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분 원고 주장 금액 소외 회사 주장 금액
기본 연봉 47,076,060원 45,780,010원
2014년 성과상여금 34,625,450원 불인정
복리후생비 1,080,000원 200,000원만 인정
퇴직금 11,437,910원 3,663,522원 감액
퇴직포상금 700,000원 불인정
합계 94,919,420원 42,316,488원

 마. 관련 사건은 3차 변론기일에서 다시 조정에 회부되어 2014. 8. 12. 원고의 소송대리인이던 피고 소속 변호사 소외 1이 출석하고, 소외 회사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2가 출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4. 8. 29.까지 89,58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소외 회사가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위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2013년도 성과상여금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내지 5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도 성과상여금에 관하여는 위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조정을 함에 있어 2013년도 성과상여금 채권액 48,629,812원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조정금액에서 3,663,522원을 감액하여 조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52,293,334원(=48,629,812원 +3,663,52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관련 소송 조정금액에 2013년도 성과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청구의 포기’까지 위임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손해는 조정금액에서 2013년도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금액과 관련 소송에서 인용될 청구금액의 차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송 과정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회사와 조정에 임한 피고로서는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부터 사전에 또는 조정 과정에서 원고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위 각 증거 및 갑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① 관련 소송의 조정금액에서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외 회사에서 인정한 2013년 성과상여금 47,264,340원을 제외하면, 청구금액 중 조정으로 인정된 금액은 42,315,660원(89,580,000원 - 47,264,340원)인 점, ② 조정기일 이전에 청구금액 중 75,000,000원을 소외 회사가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였던 점, ③ 관련 소송에서 2014년도 성과상여금을 비롯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점,④ 관련 소송의 조정금액은 소외 회사가 2014. 7. 30.자 준비서면에서 밝힌 ‘청구금액 중 소외 회사가 인정한 금액 및 2013년도 성과상여금을 합한 89,580,828원’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내용인 점, ⑤ 비록 피고가 관련 소송의 위임을 받을 당시 ‘청구의 포기’까지도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액에 관하여 계속 다투어지고, 기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 상황이었음에도, 조정기일 이전에 피고가 원고와 해당 조정기일에서의 조정금액의 범위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거나 그 범위에 관하여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 본인인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한 바 없이 조정에 임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거기에는 당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아닌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었음이 밝혀지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판결 등).

 나)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손해액을 조정금액에서 관련 소송의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2013년도 성과상여금 47,264,340원을 뺀 금액과 관련 소송에서 인용될 청구금액의 차액이라고 주장하나, 주장∙입증이 마쳐지지 않고 조정으로 소송이 종료된 상황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었던 금액을 단정할 수 없는 점,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인 원고로부터 조정의사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조정을 한 경우의 손해액이라고 함은 조정을 함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인 피고가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포기한 금원 상당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그럼에도 관련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은 이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대리인인 피고에게 위임한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위 각 증거와 갑 제2,3호증,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2014. 5. 28.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당시 결정금액인 75,000,000원 이하의 금액으로는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75,000,000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관련 소송의 조정금액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42,315,660원(= 89,580,000원 -47,264,340원)과 32,684,340원(=75,000,000원 -42,315,660원)상당의 차이가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년도 성과상여금 34,625,450원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으나, 소외 회사에서 전무이사의 경우 별도의 경영 평가 없이 매년 대표이사의 성과상여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2014년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③ 퇴직금은 성과상여금의 포함 여부에 따라 액수가 증가될 수 있고, 퇴직포상금 또한 소외 회사의 해임이 없었다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논의하면서 피고가 4가지 안을 제시하였고, 당시 종합소득세(35%)를 제외하고 절충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5,983,321원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밖에 당사자의 관계, 이 사건 손해 발생의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은 3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법률사무소 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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