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641
[1] 甲이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Network Service)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乙등이 위 사진을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乙등은 초상권 침해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甲방송사 소속 리포터와 촬영기사가 취재를 위해 찾아간 사무실에서 리포터가 직원인 乙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묻자 乙이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대답하는 대화 장면을 乙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여 甲방송사가 이를 방송한 사안에서, 甲방송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甲이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Network Service)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乙등이 위 사진을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甲이 사진을 게시한 SNS의 이용약관에서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乙등이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甲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甲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甲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乙등의 위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므로, 乙등은 초상권 침해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甲방송사 소속 리포터와 촬영기사가 취재를 위해 찾아간 사무실에서 리포터가 직원인 乙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묻자 乙이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대답하는 대화 장면을 乙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여 甲방송사가 이를 방송한 사안에서, 甲방송사가 乙의 동의 없이 乙의 음성을 녹음한 후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영하였더라도 동영상에 담긴 乙의 음성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고, 甲방송사가 乙의 동의 없이 짧은 치마를 입은 乙의 하반신 부분을 촬영하여 방영하였더라도,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하반신을 촬영하는 통상적인 보도 관행 등에 비추어 이를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甲방송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헌법 제10조, 제17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2]헌법 제10조, 제17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원 고】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박진식)
【피 고】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외 1인)
【변론종결】2016. 4. 21.
【주 문】
1. 원고 1에게, 피고 1은 1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크리스패션은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15. 6. 20.부터, 피고 주식회사 크리스패션은 2015. 8. 17.부터 각 2016. 7. 21.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피고 1, 주식회사 크리스패션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 1과 피고 주식회사 크리스패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크리스패션이 각 부담하며, 원고 2와 피고 한국방송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1에게, 피고 1은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피고 주식회사 크리스패션은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 2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1의 피고 1, 주식회사 크리스패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1은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에서 ‘파리게이츠’라는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점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크리스패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파리게이츠’ 상표의 골프웨어를 수입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NetworkService, 이하 ‘SNS'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하던 중 ‘파리게이츠’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파리게이츠’라는 해시태그1)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다.
(3) 피고 1은 2015. 6. 20.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어 있던 이 사건 사진을 원고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파리게이츠’ 센텀시티점의 네이버밴드에 게시하였고, 그와 함께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의 파리게이츠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두었다.
(4) 피고 회사는 2015. 8. 17. 역시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어 있던 이 사건 사진을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고, 그와 함께 ‘위 사진들은 사진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의 파리게이츠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 문제 시 pearlygates1@nav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두었다.
(5) 피고 1은 2015. 8.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무단 게시한 것에 대해 항의 전화를 받은 후, 즉시 네이버밴드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하였으며, 네이버밴드에 게시한 사과문을 캡쳐해 원고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사과의 뜻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6) 피고 회사는 2015. 8. 18. 피고 1로부터 원고의 위와 같은 항의 사실을 전해 들은 후 즉시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원고의 이 사건 사진을 가져가 자신들의 영업에 활용하는 네이버밴드 또는 페이스북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인스타그램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원님은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인스타그램이 사용자가 사진, 댓글, 기타 내용 등 게시물(사용자 콘텐츠)을 서비스에 게시하고 사용자가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게 됩니다. 즉 서비스를 통해 전체 공개하신 사용자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약관 및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에 따라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을 ‘파리게이츠’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것은 이를 다른 사람들이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 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따라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②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을 네이버밴드 또는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은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원고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원고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③ 위와 같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직업,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 및 그 기간(피고 1은 53일, 피고 회사는 2일), 게시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피고 1은 100만 원, 피고 회사는 3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은 100만 원, 피고 회사는 30만 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사진을 네이버밴드에 게시한 2015. 6. 20.부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2015. 8. 17.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2의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소외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 소속 직원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KBS2TV에서 ‘연예가 중계’를 방송하는 방송사이다.
(2) 피고 공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리포터와 촬영기사는 소외인이 여성 블로거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항간의 논란을 취재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서 원고를 만나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원고의 동의 없이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촬영하였고, 피고 공사가 연예가 중계를 통해 위 동영상을 방송하였다.
리포터: 공식 입장을 따로 말씀해 주실 분 따로 안 계신지? 원고: 네, 전혀 안 계세요. |
(3) 위 방송에서, 끝단이 무릎 위로 올라가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원고의 하반신 부분이 약 8초간 방영되었고, 또한 원고의 발언 내용이 음성이 변조되지 않은 채 약 2초간 방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2,3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동의 없이 몰래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후 방영한 것으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②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방영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③ 원고의 음성이 아무런 변조 없이 방송에 그대로 나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였다.
④ 원고는 미혼의 여성인바 허벅지와 다리 부분이 부각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방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하였다.
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각 위자료(초상권 침해 100만 원, 명예훼손 100만 원, 음성권 침해 400만 원, 성적 수치심 유발 400만 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사의 주장
① 이 사건 동영상에는 원고의 하반신 부분만 촬영되었을 뿐, 원고의 얼굴이나 기타 원고를 식별할 수 있는 특징에 관하여 촬영되거나 방영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동영상에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바 없다.
③ 단순히 원고의 음성이 그대로 방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와 상충하는 두 가지 이익의 형량 등을 통하여 피고의 취재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 경위, 원고의 발언 내용 및 그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취재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음성권이 침해된 바 없다.
④ 이 사건 동영상 촬영자의 의도(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하반신만을 촬영하는 통상적인 보도 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리 부분을 촬영하게 된 것)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볼 때,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방영은 통상적이고 상당한 취재의 범위 내의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⑤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즉 초상권을 가진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동영상에는 원고의 하반신 부분만 촬영되었을 뿐, 원고의 얼굴이나 기타 원고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촬영되어 방영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이 사건 동영상은 원고와 피고 공사 소속 리포터와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단순한 대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달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 이를 방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음성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공연히 재생하는 행위는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장하는 음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공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음성을 녹음한 후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은 채 음성을 그대로 방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동영상에 담긴 원고의 음성 내용은, 원고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소외인과 여성 블로거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리포터의 질문에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전부이다.
② 피고 공사 소속 리포터로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하여 소외인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갔으나, 그를 직접 만날 수 없어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동영상에 원고의 얼굴이나 기타 원고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촬영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음성이 나오는 분량이 약 2초에 불과하여, 원고의 음성이 그대로 방영되었더라도 원고를 특정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동영상에 담긴 원고의 음성은 그 내용에 비추어 이를 공개되지 않아야 할 대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⑤ 결국 원고의 음성을 그대로 방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성적 수치심 등 유발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판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공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짧은 치마를 입은 원고의 하반신 부분을 촬영하여 이를 방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 공사가 원고의 다리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하반신을 촬영하는 통상적인 보도 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리 부분을 촬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동영상에 짧은 치마를 입은 원고의 다리 부분이 드러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에 나오는 대화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함께 고려하면, 원고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도덕관념을 훼손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나아가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 동기와 경위, 촬영 장소, 촬영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상적이고 상당한 취재의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1의 피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2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류종명
1) 해시태그란 #과 특정 단어를 붙여 쓴 것으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핵심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데이터의 한 형태이다.
2) 원고는 형사 사건에 관한 판례를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구별하여 기준을 달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