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대응방법
- 판례해설
- 2021. 2. 22.
안녕하세요. 이번 판례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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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12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21. 1. 10. 울산지법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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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4. 1.]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8. 1. 16.>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8.>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 [본조신설 2011. 3. 29.] |
법원은, 乙회사가 甲 회사에 지급할 공급대금의 절감 목표를 미리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품목에 단가인하율을 사실상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이고,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乙회사가 甲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5억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정지조건부 권리로 구성
이와 별개로 甲 회사는 乙회사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채권도 청구하였는데, 乙회사는 위 미지급 납품대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甲 회사는, 기본거래계약에서 하자의 책임 여부에 대하여 구매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乙 회사 또한 '향후 추가 조사된 결과에 따라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여 원인 제공처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임을 약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하자의 원인에 관하여 최종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甲 회사가 물품을 선공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은 추후 甲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 납품대금 채권은 정지조건부권리이고,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4556 판결 등 참조), 乙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 또한 甲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163조가 규정하는 이자채권, 사용료채권,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완성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실제로 이를 간과하여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지만, 만약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정지조건부 권리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건 성취 방해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가능
한편,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민법 제150조 제1항), 법원은 을 회사가 乙 회사의 연구실 해석 결과에 대하여 甲 회사의 설명을 추가로 듣거나 甲 회사 자체 내 실시한 검사 결과를 다시 검증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타 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쳐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甲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을 뿐 그 하자 발생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乙 회사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거나 적어도 조건의 성취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자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조건은 성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