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라도 사망의 직접 원인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 행정
- 2024. 5. 22.
산재법 규정: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 불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인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 업무상 사고 시 중과실만으로 업무상 재해 부정 금지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범죄행위라도 사망의 직접 원인 아니면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따라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예를 들어, 근로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평소 운전 능력이 있었고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면허 운전 그 자체보다는 출퇴근이라는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른 신중한 판단 필요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경위, 근로자의 운전 능력, 평소 운전습관, 사고 장소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꼼꼼히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법의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과 적용 필요
요컨대 근로자의 범죄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인지, 사고가 업무에 내재된 위험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해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산재법의 근로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과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