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요?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숙한 환경에 대한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에 의할 때, 그 지불의사액(WTP, Willlingness to Pay)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은 아래와 같이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간의 주거지역 공사장의 경우 65dB(A),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같은 지역의 공사장의 경우 70dB(A)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가소음도{임의의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시간에 따라 소음도 변화폭이 큰 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의 정상소음(시간적으로 변동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변동폭이 작은 소음)의 에너지로 등기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사장 소음의 경우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A)를,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A)를 위 규제기준치에 보정하고,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10dB(A)를 보정하게 됩니다. 

     

    주거지역,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의 경우 공휴일일 경우 -5dB(A)를 위 규제기준치에 보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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