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다면 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판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가지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주유소를 남편과 같이 운영하고 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집을 사주면서 교부받았던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가지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 주유소의 외상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체결한 지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의 외상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보증보험회사는 이를 대신 지급한 , 채무자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통장과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아파트 매매계약이나 그와 관련한 대출금의 사용 금융거래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있고, 보증보험회사가 며느리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자서명법, 전자서명 전자거래기본법에 비추어 보면 보증보험회사가 이를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유추적용하여 며느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며느리 측에서는, 개정 민법이 보증의사를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도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대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연대보증계약 체결 이후에 개정 민법이 시행되었고,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개별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지 보증계약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며느리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choihi@yoonhun.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변호사 최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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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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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1.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책임
  2.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125, 126)
  3.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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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리]

  •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으나,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등 참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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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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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보]

 

2018. 9.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595

 

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 〔구상금〕: 확정

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은행에 가서 丙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甲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戊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甲이 戊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乙이 丙이 교부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丁은행 홈페이지에서 丙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공인인증서로 戊회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연대보증서류에 전자서명함으로써 戊회사와 丙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丙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위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은행에 가서 丙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甲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戊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甲이 戊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乙이 丙이 교부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丁은행 홈페이지에서 丙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공인인증서로 戊회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연대보증서류에 전자서명함으로써 戊회사와 丙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위 연대보증계약은 乙이 丙으로부터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丙명의로 체결한 것으로서 戊회사와 丙사이에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대한 유효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지만, 丙이 乙에게 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그와 관련한 대출금의 사용 등 금융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여 乙에게는 丙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서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금

 

596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8. 9. 10.

 

융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가 불가피한 점, 戊회사가 전자문서에 의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에 대한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및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의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연대보증계약의 상대방인 戊회사가 모용자인 乙이 丙자신으로서 丙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丙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위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민법 제126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5조, 제18조의2, 제23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원고, 항소인】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홍)

【피고, 피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오 담당변호사 신상욱 외 1인)

【제1심판결】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 11. 15. 선고 2015가단1500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 공동피고였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제1심 원고 승소판결에 대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 사실

 

2018. 9.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597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2. 9. 4. 소외 2와 혼인하였다. 소외 1, 소외 3은 소외 2의 부모이다. 소외 4는 소외 3의 올케이다.

나. 소외 1, 소외 3의 주유소 운영과 원고의 보증

소외 1은 포항시 북구 ○○동에서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소외 3과 함께 운영하면서,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는데, 에스케이에 대한 유류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6.경 원고와 피보험자를 에스케이로 하는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인터넷 뱅킹 신청 및 공인인증서 발급

1) 소외 3은 2013. 4.경 피고에게 아파트를 사주려 하는데 아파트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고는 2013. 4. 16. 소외 3과 함께 국민은행에 가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8,79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을12호증의 1)에 서명날인을 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인터넷 뱅킹을 위한 전자금융거래신청서(공인인증서비스 신규 및 변경신청 포함, 을12호증의2)에도 서명날인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용 보안카드 등을 모두 소외 3에게 교부하였다.

 

2) 소외 3은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피고의 보안카드, 통장 등을 이용하여 2013. 5. 21.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일련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인인증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라.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소외 1은 에스케이에 대하여 약 2억 5,000만 원의 외상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와 체결한 기존 지급보증보험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려 하자 2013. 6. 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에스케이, 보험가입금액을 2억 원, 보험기간을 2013. 6. 5.부터 2014. 6. 4.까지로 정하여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3조에 의하면, 소외 1이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소외 1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상환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지급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3) 소외 3, 소외 4는 2013. 6. 4. 원고의 포항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서(갑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서명을 함으로써 소외 1이 위 계약에 따라

 

598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8. 9. 10.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4) 소외 2는 2013. 6. 4. 원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연대보증서류에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소외 1이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한편 소외 3은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할 당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위한 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고 2013. 6. 4. 원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사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피고 명의로 로그인을 한 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류에 피고 명의의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3이 피고 명의로 연대보증서류에 전자서명을 한 직후 피고에게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6) 소외 3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 정보’란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서 피고의 자택과 직장 주소를 ‘경주시 (주소 생략)’로, 자택과 직장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생략)’로, 휴대전화 번호를 ‘(휴대전화 번호 생략)’로, 전자우편 주소를 ‘(전자우편 주소 생략)’으로 각 입력하였는데, 소외 3이 입력한 피고의 위 각 주소와 전화번호는 모두 소외 1이나 소외 3의 것과 같았다.

마. 보험사고의 발생

1) 소외 1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이후 에스케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에스케이의 청구에 따라 2013. 11. 13. 에스케이에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약정 이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3. 11. 14.부터 2015. 6. 22.까지 산출된 지연손해금은 44,712,320원이다.

3) 원고는 피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6.경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소외 3에 대한 형사처벌

1) 피고는 2015. 12.경 ‘피고 몰래 이 사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소외 3, 소외 2, 소외 1을 형사고소하였다.

2) 위 고소사건의 수사 결과, 소외 3은 2016. 8. 16.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

 

2018. 9.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599

 

고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원고로부터 2억 원의 지급보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985)되어 2016. 11. 10. 징역 1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소외 3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대구지방법원 2016노5005호)하여 2017. 4. 2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항소심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 을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한국전자인증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고 명의로 전자서명이 완료된 이상, 피고가 직접 또는 대리인 소외 3을 통해 원고와 사이에서 유효하게 체결한 계약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소외 3이 대리권 없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는 소외 3에게 이 사건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과 관련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다거나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제125조, 제126조)에 의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소외 3이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는 소외 3이 이 사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인인증서를 소외 3에게 양도하였거나 그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피고가 직접 원고와 체결한 것이 아니라, 소외 3이 피고로부터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대한 유효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60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8. 9. 10.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가 소외 3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원고에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전에 소외 3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의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소외 3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3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민법 제126조). 그런데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으나,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먼저 소외 3의 기본대리권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3이 2013. 4.경 피고에게 아파트를 사주려 하는데 아파트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고가 2013. 4. 16. 소외 3과 함께 국민은행에 가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8,79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인터넷 뱅킹을 위한 전자금융거래신청서(공인인증서비스 신규 및 변경신청 포함)에도 서명날인을 하였고, 그 후 피고가 위 계좌의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모두 소외 3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3에게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그와 관련한 대출금의 사용 등 금융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외 3에게는 2013. 4. 16.부터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

3) 나아가 원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상대방인 원고가 2013. 6. 4. 모용자인 소외 3이 피고 자신으로서 피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 것으로서(전자서명법 제15조),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용도 이외에 본인확인수단으로도 사용되며(전자서명법

 

2018. 9.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601

 

제18조의2),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대여하거나 이용범위용도를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므로(전자서명법 제23조),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저장된 공인인증서와 이를 이용하기 위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이 소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이와 같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체결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인증행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는 불가피하다.

②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전자문서에 의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 대한 전화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쉽기는 하나,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를 피고의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602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8. 9. 10.

 

③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 중 소외 3, 소외 4는 직접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연대보증인인 소외 2는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 소외 3, 소외 4가 원고와 대면계약의 형태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비대면계약을 체결하는 피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를 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2015. 2. 3.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이 신설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2013. 6. 4. 이루어졌고,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의 사정과 법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신설된 민법 규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한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⑤ 피고는, 소외 3이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데에는 원고의 담당 직원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원리금 244,712,320원 중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서 정한 한도액인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에스케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는, 원고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이 정한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 제11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보호법은 제8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제11조에서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증인보호법 제11조는 보증계약 중 보증인보호법에 위반하는 ‘약정’의 효력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보증인보호법을 위반한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계약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보증인보호법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2018. 9.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603

 

보증채권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보증계약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별도의 규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주채무자인 소외 1의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소외 3이 피고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은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곽용헌 윤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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