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5가합539043 판결 [손해배상(기)]
- 판결공보
- 2021. 11. 30.
2019.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663
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5가합53904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상조업자인 甲주식회사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乙주식회사 등 경쟁사업자의 고객들을 甲회사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그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이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한 불입금을 일정 범위까지 인정하여 납입의무를 면제해주고,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위와 같이 면제된 금액을 포함하여 불입금 전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들에게 ‘乙회사 등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해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그들 중 일부와 이관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회사가 乙회사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관영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甲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乙회사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조업자인 甲주식회사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乙주식회사 등 경쟁사업자의 고객들을 甲회사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그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이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한 불입금을 일정 범위까지 인정하여 납입의무를 면제해 주고,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위와 같이 면제된 금액을 포함하여 불입금 전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들에게 ‘乙회사 등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해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그들 중 일부와 이관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甲회사가 이관영업을 하게 된 경위, 방법 및 실제로 乙회사 등의 고객들 중 상당수가 甲회사가 제공한 이익에 유인되어 乙회사 등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甲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납입금의 면제∙할인에 관한 상조업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甲회사가 제공한 이익은 규모가 과대할 뿐만 아니라 경쟁수단이 불공정하여 상조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甲회사는 乙회사 등 임원의 횡령 사건을 거론하며 乙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지급 능력에 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신의 업계 순위를 사실과 달리 알렸는데, 이는 거짓된 정보로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서 상조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甲회사가 乙회사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관영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및 (나)목(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乙회사 등은 이관된 계약에 관한 장래 기대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甲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乙회사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甲회사가 인정하는 계약의 건수를 이관영업 때문에 이관된 ‘계약의 건수’로 보고, 乙회사 등 가운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개년간 정상불입구좌 비율의 평균치(68.7%)를 계약을 유지한 고객 중 장래에 상조용역 등을 실제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인 ‘행사율’로 보아, 위 ‘계약의 건수’와 ‘행사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이익이나 현금흐름 등 미래의 효익을 자본화하거나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인 ‘이익기준 평가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乙회사 등이 상실한 장래 기대이익의 손해라고 인정한 사례이다.
【참조조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제56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 (나)목
【원 고】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정우)
【원고 겸 보람상조유니온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정우)
【원고 겸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 보람상조나이스 주식회사, 보람상조임팩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정우)
【피 고】부모사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미정 외 1인)
【변론종결】2019. 4.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에 216,342,247원, 원고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에 1,397,810,204원, 원고 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에 210,698,61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이하 명칭에 포함된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에 442,521,045원, 원고 보람상조라이프에 3,332,832,109원, 원고 보람상조피플에 1,177,122,39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 및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나이스, 보람상조임팩트(이하 명칭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통칭할 경우 ‘원고들’이라고만 한다)는 장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장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1. 11. “피고가 2009. 3. 1.부터 2013. 12. 31.까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고들 등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가입한 고객들을 피고에게 이관시키기 위하여 해당 고객이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한 불입금을 36회차까지 인정함으로써 그 납입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이관 후 만기해약 시 위와 같이 면제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불입금 전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하며, 원고들 등의 고객들에게 ‘원고들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인하여 해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등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위 기간 동안 총 94,86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나)목(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결정하고,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 등에 공표할 것을 명하였다.
다. 피고 및 소외 1은 2015. 12. 1. 공정거래법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449호).
라. 원고 보람상조라이프는 2018. 8. 1. 보람상조유니온을 흡수합병하였고, 원고 보람상조피플은 2018. 11. 1.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나이스, 보람상조임팩트를 각 흡수합병함으로써 피합병회사들의 권리의무를 각 포괄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9 내지 11, 29,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고객을 유인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 및 (나)목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고객이 19,911건의 계약을 해지한 다음 피고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였고, 이로써 원고들은 위 19,911건의 계약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에 해당하는 총 4,952,475,548원(= 원고 보람상조개발 442,521,045원 + 원고 보람상조라이프 3,332,832,109원 + 원고 보람상조피플 1,177,122,394원)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① 피고는 원고들의 고객들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의 이관영업은 상조업계의 현실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없다. ② 원고들은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전체 불입금 중 환급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익을 얻었을 뿐이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장래 기대이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가 아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① 장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수는 피고의 이관영업으로 원고들로부터 가입된 계약 7,350건이고, 거기에 상조를 실제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행사율)을 곱한 만큼 축소되어야 한다. ② 위와 같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당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지출하여야 하는 각종 수당도 손해액에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인하여 가격, 품질, 서비스(이하 ‘가격 등’이라 한다)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개별 사안에서 고객 유인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와 경쟁사업자 상품 간의 가격 등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는지 여부,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되는지 여부와 함께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정도, 제공의 방법, 제공기간, 이익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2066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 11. 11. 상조업자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관영업이 불공정거래행위라며 피고 등에 대한 고발 및 시정명령 등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 10 내지 13, 16 내지 29, 49, 50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2가 작성한 감정평가보고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조업의 성격, 현황 및 규모 등
(1) 원고들 및 피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이하 ‘상조용역 등’이라 한다)의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장래에 상조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를 업으로 하였다. 원고들의 상조용역 등 제공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어느 시점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고, 상조용역 등의 내용은 원고들과 고객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원고들은 고객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납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장래의 상조용역 등 제공 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고객은 미리 납입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후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어느 시점에 상조용역 등을 제공받게 된다.
(2) 원고 보람상조개발은 1991. 12. 17. 설립되었고, 원고 보람상조라이프는 1993. 12. 16. 설립되었으며, 보람상조리더스는 1995. 3. 31. 설립되었다. 피고는 2008. 4. 3. 설립되었는데, 2008년경의 업계 순위(회원 수 기준)는 8위였다.
(3) 국내 상조업 시장은 2014. 4. 기준 총업체 수 259개, 총가입회원 수 3,780,000명이었고, 원고들 및 피고의 업계 순위(회원 수 기준)는 다음 표와 같았다.
순위 | 표시 | 회원 수(명) | 점유율(%) |
2 | 원고 보람상조라이프 | 267,565 | 7.1 |
3 | 원고 보람상조개발 | 264,805 | 7.0 |
5 | 피고 | 163,459 | 4.3 |
12 | 보람상조리더스 | 90,668 | 2.4 |
나) 피고의 이관영업 등
(1) 국내 상조업체들은 대부분 부부형 가입, 단체계약 또는 일시납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납입금 중 3.3%~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영업방식을 유지해 왔다.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들 등 다른 상조업체의 고객들에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고객의 납입금 중 최대 36회차까지 인정함으로써 그 납입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이관 후 만기해약 시 위와 같이 면제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불입금 전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다만 2013. 1.경부터는 해약 환급금 중 85%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축소되었다), 피고에 이관한 고객들에게는 위와 같은 혜택이 실제로 부여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혜택은 다른 상조업체로부터 이관되어 온 고객이 아닌 신규로 가입하는 일반 고객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것이었다.
(2) 피고는 2010년경 원고들의 고객들에게 ‘원고들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인하여 해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니, 업계 1~2위로서 납입금을 전액 예치(원고들 12.5% 예치)한 피고에게 가입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임원의 횡령 사건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의 신규 고객은 증가하고 있었고, 피고는 업계 8위로서 납입금 중 13.6%를 예치하고 있었다.
(3) 피고는 2014년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피고의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2009. 3.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신규 계약 206,919건 중 45.8%에 해당하는 94,860건이 다른 상조업체에서 이관된 고객과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3. 23. 검찰에 위와 같은 진술의 근거인 고객명단(을 제5호증)을 제출하였다.
(4) 원고들은 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소외 2에게 피고의 이관영업으로 인하여 해지된 고객의 명단이라며 계약 총 19,911건을 제공하였는데, 위 명단에 보람상조유니온으로부터 피고에게 이관된 고객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 등에 대한 수사의 경과
(1)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은 2015. 6. 2. 검찰에서 ‘후발업체로서 어떻게든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이관영업을 시작하였고, 초기 계약 중 70%가 이관영업을 통하여 체결된 것’이라며, ‘납입금 할인정책이 없었다면 원고들 고객이 쉽게 피고와 이관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의 임직원들도 2015. 5.경 및 같은 해 9.경 검찰에서 ‘회사의 방침으로 2009. 3.경부터 이관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회사 차원에서 이관계약을 독려하기도 하였으며, 영업을 위하여 무리한 조건을 계속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들 고객이었던 소외 3은 2015. 9. 2. 검찰에서 ‘피고 모집인의 권유로 2009. 4. 17. 원고들과의 계약을 해지한 다음 납입금 전액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피고와 이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의 전(前) 직원이었던 소외 4는 같은 날 검찰에서 ‘당장 고객이 없어서 이관영업을 하게 되었으나, 피고가 업계에서 가장 높은 이익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이관영업이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원고들 청구 중 보람상조유니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이하 보람상조유니온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의미한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관영업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및 (나)목(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원고들은 이관된 계약에 관한 장래 기대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의 이관영업은 이관된 고객들로부터 면제된 납입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고도 장래의 상조용역 등 제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관된 고객들이 납입금을 면제받는 이익을 얻는 반면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은 위와 같은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관된 고객들은 원고들로부터 해약 환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로부터 면제된 납입금을 포함한 불입금 전액에 대한 해약 환급금을 이중으로 얻을 수도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가 이관영업을 하게 된 경위, 방법 및 실제로 원고들 고객 중 상당수가 피고가 제공한
위와 같은 이익에 유인되어 원고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납입금의 면제∙할인에 관한 상조업계의 관행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공한 이익은 그 규모가 과대할 뿐만 아니라 경쟁수단이 불공정하여 상조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2) 피고는 원고들 임원의 횡령 사건을 거론하며 원고들의 서비스 제공 및 지급 능력에 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신의 업계 순위를 사실과 달리 알렸는데, 이는 상조계약의 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원고들 고객에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 거짓된 정보로써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3) 피고의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고객 중 적지 않은 수가 피고에게 이관되어 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스스로도 2009. 3.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신규 계약 중 45.8%가 이관영업을 통하여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그 위법성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임직원들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관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원고들이 이관계약을 통하여 일부 환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손익공제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에게 생긴 장래 기대이익 상실의 손해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라고 봄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나) 원고들 청구 중 보람상조유니온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보람상조라이프(보람상조유니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보람상조유니온으로부터 피고에게 이관된 고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관영업으로 인하여 원고 보람상조라이프(보람상조유니온)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보람상조라이프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의 경우보다 증명도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충분하며(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57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7677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1, 20, 33 내지 36, 39, 40, 43호증, 을 제7,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2가 작성한 감정평가보고서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상조공제조합, 소외 2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2017. 6. 15. 이 사건 제10회 변론기일에서 ‘을 제7호증에 적힌 명단(총 7,350건)이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들로부터 피고로 이관된 고객들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1)
가) 이관된 계약의 건수
(1)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원고들로부터 피고에게) 이관된 계약은 총 51,573건이었다. 이관된 계약의 건수에 관하여, ① 피고는 2016. 1. 20.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지한 원고들 고객 중 피고의 고객과 인적 사항이 일치하는 계약은) 총 11,354건 또는 6,118건’이라고 주장하였고, ② 원고는 2016. 11. 8.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총 50,331건’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6. 12. 30.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인적 사항을 대조한 결과, 총 19,911건’이라고 주장하였다.
(2) 갑 제35, 36호증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총 19,911건’의 고객 명단인데, 피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던 이관고객의 명단 중 원고들과 계약을 해지한 고객과 인적 사항(생년월일)이 일치하는 계약을 추출한 것이었다. 을 제7호증은 피고가 인정한 이관고객의 명단인데, 고객이 원고들과의 계약을 해지한 일자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일자의 차이가 0일인 경우부터 60일인 경우(고객명 ‘소외 5’인 계약 2건)까지 포함되어 있다.
나) 정상불입구좌의 비율
(1) 원고들은 2016년경 회계법인 리안에 피고의 이관영업으로 인한 손해액의 회계감정을 위탁하면서, 199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누적 정상불입구좌(연체가 없거나 2~3회 이내의 연체만 있는 상태로 계약이 유지되는 구좌)의 비율이 57.9%(해약률 42.1%)라는 취지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2) 원고들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제출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의 정상불입구좌 비율은 다음 표와 같았다. 한편 2018. 11. 6. 기준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들의 상조계약 중 정상 유지되는 비율은 63.7%였다(을 제14호증).
원고들 표시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5개년 평균(%) |
보람상조개발 | 21.1 | 22.2 | 24.3 | 69.8 | 69.5 | 41.4 |
보람상조라이프 | 48.6 | 49.7 | 51.9 | 84.4 | 82.0 | 63.3 |
보람상조리더스 | 56.5 | 54.4 | 56.9 | 85.5 | 78.5 | 66.4 |
보람상조나이스 | 39.9 | 38.9 | 35.2 | 83.9 | 84.9 | 56.6 |
보람상조임팩트 | 31.9 | 57.3 | 52.1 | 83.9 | 83.3 | 61.7 |
보람상조피플 | 63 | 54.6 | 25.3 | 80.9 | 79.1 | 60.6 |
상위 5개 평균(%) | 63.92 | 62.70 | 57.80 | 79.40 | 79.70 | 68.70 |
다) 행사율2)
(1) 원고들이 2016년경 회계법인 리안에 제시한 자료에는 199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누적 행사율이 14.4%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회계법인이 추세분석을 통하여 가정한 2035년경까지의 누적 행사율은 55.6%였다. 그런데 원고들 고객 중에는 납입금을 1회만 납입한 후 연체하였다가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원고들의 상조용역 등을 이용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2)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은 2015. 6. 2. 검찰에서 ‘통상 가입 후 5~6년 내, 즉 만기 이전에 상조용역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납입금을 면제해 주어도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들 수당규정의 내용
원고들의 수당규정(을 제8호증)에 따르면, ① 유지수당은 모집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납입되는 횟수에 따라 지급하고, ② 장려수당은 가입 후 상조용역 등을 이용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지급하며, ③ 지점장 직책수당은 모집한 계약의 실적에 계약 유지율을 반영하여 차등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다.
마) 손해액에 관한 회계감정의 결과
감정인 소외 2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액을 ① 원고들 주장에 따를 경우(19,911건) 합계 4,952,475,548원, ② 피고 주장에 따를 경우(7,350건) 합계 1,824,851,07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1) 원고들의 손해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가정으로서 이익기준 평가접근법3)을 적용하면서, ① 미래 현금흐름 중 이관영업으로 인하여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고정 현금흐름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성이 있는 상조업의 특성과 원∙피고의 형평을 고려하여 (장래 제공되는 상조용역 등에 관한) 별도의 현재가치의 할인 없이 (납입금 등의) 명목가액대로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2) 이관된 계약의 건수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한 미래 현금흐름의 구성항목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았다.
구분 | 구분 | 대상 | 구체적 내용 |
가산(+) | 현금유입 | 행사(예상)고객 | (이관 전후의) 총납입금 |
가산(+) | 현금유입 | 해지(예상)고객 | 해지이익(총납입금 중 해지 시 환급하지 않는 금액) |
차감(-) | 현금유출 | 행사원가 | 영업자료로 확인되는 상품별 원가 |
차감(-) | 현금유출 | 모집수당 | 원고들 수당규정(지점장 운영성과수당 포함) |
차감(-) | 현금유출 | 해약 환급금 | 약관에 따른 상품별 환급률 |
차감(-) | 현금유출 | 법인세 | 법인세 차감 전 순현금흐름 × 법정세율 |
(3) 행사(예상) 고객의 비율(행사율)이 정상불입구좌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다음, 이관계약의 건수에 원고들 중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의 상위 5개 업체의 평균 정상불입구좌 비율(68.7%)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장래 기대이익의 기초가 되는 현금유입으로 보았다.
3)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본다.
가) 먼저 피고의 이관영업으로 인하여 이관된 계약의 건수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계약의 일시,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적 사항이 일치한다는 점만으로 피고의 이관영업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관된 계약이라고 주장된 건수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인과관계의 엄밀한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인정한 총 7,350건이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의 이관영업으로 이관된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행사율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행사율은 고객이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장래 불확실한 시점 내에 상조용역 등을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을 뜻하므로, 성질상 일정한 시점에 통계적으로 포착될 수 없는 것인 점, ② 통상 납입금의 연체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대부분 장래 상조용역 등을 제공받을 의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내용도 위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하였다고 해석되는 점, ③ 실제로 원고들 고객 중 상당수가 위와 같이 상조용역 등을 제공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증가되는 추세분석으로 가정할 수 있는 누적 행사율(55.6%)이 정상불입구좌 비율(57.9% 또는 68.7%)에 근접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점, ⑤ 검증 가능한 최근 5개년의 정상불입구좌 비율의 평균치(68.7%) 외에는 객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를 원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2015년 및 2016년의 정상불입구좌비율이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과 별개의 사정으로 인한 결과로 보이고, 위 평균치가 2012년(63.92%) 또는 2013년(62.70%)의 비율에 비하여 특별히 높아졌다고 여겨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정상불입구좌 비율의 평균치(68.7%)를 행사율로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관영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실한 장래 기대이익의 손해는 이관된 계약 총 7,350건에 행사율 68.7%을 적용한 현금흐름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산출된 합계 1,824,851,070원이다. 피고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보람상조개발에 216,342,247원, 원고 보람상조라이프에 1,397,810,204원, 원고 보람상조피플에 210,698,619원(= 78,260,965원 + 86,080,360원 + 6,973,997원 + 39,383,29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관영업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 표시 | 원고들 표시 | 이관고객의 수(명) | 손해액(원) |
보람상조개발 | 보람상조개발 | 1,252 | 216,342,247 |
보람상조라이프 | 보람상조라이프 | 5,303 | 1,397,810,204 |
보람상조피플 | 보람상조피플 | 305 | 78,260,965 |
보람상조피플 | 보람상조리더스 | 318 | 86,080,360 |
보람상조피플 | 보람상조나이스 | 28 | 6,973,997 |
보람상조피플 | 보람상조임팩트 | 144 | 39,383,297 |
합계 | 7,350 | 1,824,851,070 |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4)
피고는 원고들 수당규정에 따라 유지수당, 장려수당, 지점장 직책수당∙운영성과수당, 달성∙상근∙정착∙관리자 수당이 원고들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현금유출)으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유지수당 및 장려수당, 지점장 직책수당은 모두 이관된 계약에 관한 상품별 지출이 아니라 모집실적이나 납입 회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② 지점장 운영성과수당은 모집수당의 항목에 포함되어 이미 공제되었으며, ③ 달성∙상근∙정착∙관리자 수당은 모집실적에 따라 구분된 구간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관영업으로 인하여 변동이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5)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준영 강영선
1)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9. 5. 13. 제출한 참고서면에서는 ‘이관된 계약은 총 5,862건’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달리하였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을 유지한 고객 중 장래에 상조용역 등을 실제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3) 이익이나 현금흐름 등 미래의 효익을 자본화하거나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9. 5. 13.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① 공통관리비용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이 감경∙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① 공통관리비용은 이관된 계약에 관한 상품별 지출이 아니어서 변동 현금흐름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② 직접 고의의 불법행위인 이관영업을 한 피고에게 그로 인한 재산적 이익을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는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피고는 감정 결과에 ①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원고들이 제출한 수당규정과 상품별 수당내역(관리자 수당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지점장에 대한 관리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② 원고들의 변경된 수당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류가 존재하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상품별 수당내역이 원고들이 제출한 수당규정보다 많은 상품을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 조직원의 기본수당(이 사건의 경우 모집∙유지수당의 합산액) 중 10%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지점장 관리수당의 규정과 비교∙대조 가능한 상품의 상품별 수당내역이 일치하고, ② 원고들이 제출한 수당규정에 ‘2011. 1. 1. 시행’이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원고들의 수당규정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 시점을 전후하여 항목별로 변경된 부분이 무엇인지 특정할 만한 분명한 자료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