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린 불법주차 처벌할 수 있을까?
- 판례해설
- 2021. 7. 12.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판례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은 행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번호판 가린 불법주차도 처벌할 수 있을까?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찾기 위하여 배회한 경험은 모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보행자 통행의 지장을 물론 사고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잘 지키고 있지만, 항상 얌체족이 있어 문제가 됩니다. 번호판을 라바콘이나 화분 심지어 휴지 같은 것으로 가리고 버젓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마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우롱받는 느낌마저 드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호의2는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더 많은 벌금을 낼 수도 있을까?
이 사건도 검사는 위 자동차 운전자를 자동차관리법위반의 혐의로 약식 기소하였고 법원은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자동차 운전자는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과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고정사건'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을 불복하더라도 더 많은 벌금을 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벌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남발하는 폐단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 형종 상향 금지로 완화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벌금을 낼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번호판 가린 불법주차에 대한 벌금은 어느 정도 될까?
양형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번호판을 가린 동기가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단속원이 화분을 치웠음에도 다시 화분을 옮겨서 가렸던 점, 불법 주차 한 곳이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이었다는 점, 불법주차 시간이 4시간을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변호사 최훈일
판결정리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11:59경 울산 (지명 생략)에 있는 ○○약국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적용죄명
자동차관리법위반
관련법리
-
양형
벌금 100만 원
924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8. 12. 10.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판결공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2018. 7. 5. 선고 2018고정36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확정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린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번호판을 가린 동기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가 저열한 점,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화분을 다시 옮겨서 번호판을 가린 점, 불법 주정차 후 번호판을 가린 곳은 주차공간의 여유가 없는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제81조 제1호의2
【피 고 인】피고인
【검 사】남우채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11:59경 울산 (지명 생략)에 있는 ○○약국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정차 CCTV 영상 캡처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린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번호판을 가린 동기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도가 저열한 점, 피고인은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화분을 다시 옮겨서 번호판을 가린 점(별지 사진 1, 2 참조),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후 번호판을 가린 곳은 주차공간의 여유가 없는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700,000원)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사 송영승
[별 지] 사진 1,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