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까?
- 판례해설
- 2019. 3. 27.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이번 판례는 세월호 사건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의 선고는 우연히 이 재판부에 다른 사건의 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는데, 법정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가기 어려워 무슨 사건이길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라고 생각하였지만, 이 사건인지 듣고 바로 수긍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국가와 해상운송업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는데, 다시 한 번 상기할만한 점은 사용자책임의 경우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이사의 책임과는 그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점과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choihi@yoonhun.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변호사 최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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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4. 4.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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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공동불법행위책임
국가배상책임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123정 정장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퇴선 유도조치 미이행(인정)
담당공무원의 위법행위(배척)
해상운송업자의 불법행위책임(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임직원이 화물과적, 고박불량 상태로 출항시킨 행위, 직원이 승객들에 대하여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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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리]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 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 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등 참조).
-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 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 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 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 고 2002다62678 판결 등 참조).
-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 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 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 13900 판결 등 참조).
-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 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 조).
-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 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 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 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 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서 그 사망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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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
피고들이 여러명이어서 피고들마다 송달일이 다를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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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2019. 3. 10. 각급법원( 1, 2심) 판결공보 207
서울중앙지법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2016가 합540934, 554339, 574418, 2017가합52241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 (기)〕: 항소 2014. 4. 16.
전남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하였다가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가족인 甲 등이 국가와 여객운송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 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와 乙 회사는 공동하여 甲 등에게 희생자들 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014. 4. 16. 전남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하였다가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가족인 甲 등이 국가와 여객운송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세월호 사고의 현장지휘관이 구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절한 구조지휘 및 승객 퇴선 유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구조업무를 담 당하는 해양경찰관이 과실로 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희생자들 사 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희생자들 및 유가족인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乙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직 원이 화물과적과 고박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과실 및 세월호 선장과 선원이 승객들에 대하여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하여 세월호에 탑승하였던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乙 회사 임직원들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의 업무집 행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민법 제756조, 제760 조에 따라 국가와 공동하여 甲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제760조
【원 고】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신용 락 외 4인)
【피 고】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2인) 1 208 각급법원( 1, 2심) 판결공보 2019. 3. 10.
【변론종결】 2018. 5. 2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8. 7.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4. 4.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당사자의 지위
1) 인천-제주 간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여객운송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이하 ‘피고 청해진해운’이라 한다)은 2012. 10.경 일본국 연안에서 운항되던 여객선인 ‘나미 노우에호’를 수입하여 그 상호를 ‘세월호’로 정한 다음 수리 및 증축공사를 마친 후, 2013. 3. 1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인천-제주 항 로에서 운항을 시작하였다(이하 위 여객선을 ‘세월호’라 한다).
2) 세월호는 2014. 4. 15. 21:00경 인천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안산 단원 고 학생 등 총 447명의 승객을 승선시킨 뒤 제주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가, 2014.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145° 방향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지면서 전도되었고, 수 시간 후 완전히 침몰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세월호에 승선하였던 승객과 승무원 476명 중 304명(실종자 포함)이 사망하 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이하 ‘세월호 사고’라 한다).
3) 원고들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4. 4. 16.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가족들이다(이하 원고들의 가족인 희생자들을 ‘이 사건 희생 자들’이라 한다).
나. 세월호가 전도되기까지의 경과
1) 세월호의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약화
피고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여객실 및 화물적재공간을 늘리기 위해 2012. 10.경부터
2019. 3. 10. 각급법원( 1, 2심) 판결공보 209
2013. 2.경까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주식회사 CC조선에서 세월호 B 데크의 선미 부분을 철 거하고, A 데크를 연장하여 생긴 공간을 두 개 층으로 만들어 하층은 여객실로, 상층은 전 시실 등으로 개조하고, 선수 우현의 카램프(차량 진입문) 40t 상당을 철거하는 등의 수리 및 증축공사를 하였다. 그 후 완성복원성 계산 결과, 세월호의 총톤수는 239t 증가, 경하중량(순수한 배의 무게) 은 187t 증가, 재화중량은 187t 감소, 승선인원은 116명 증가하면서 무게중심이 51㎝ 올라가 는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무게중심을 낮추어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항해 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적재 가능 화물을 1,448t 감소시키고, 대사 평형수를 1,324t 증 가시킬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총 1,077t의 화물만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선급으로 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카램프 철거 시 선수 우현에 30t 상당(철거 40t, 밀폐 10t)의 중량을 추가하거나 좌현에 30t 상당의 중량을 감축하지 않아 좌․우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복원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에서의 출항
피고 청해진해운이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에 의하면 총톤수 가 6,825t인 세월호가 최대한 적재를 할 수 있는 재화중량1) 톤수는 3,794t2)이고,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치는 1,077t이었으므로, 세월호가 만재흘수 6.264m 를 유지하면서 최대 1,077t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평형수 1,694.8t, 연료유 560.9t, 청 수 290.9t을 적재하고 출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세월호 일등항해사 소외 1 및 하역회사 인 주식회사 우련통운 관계자들에게 복원성 및 과적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화물을 많이 적재할 것을 요구해 왔고, 소외 1은 2014. 4. 15. 세월호에 위와 같은 기준보다 평형수 933.6t, 연료유 410.3t, 청수 31.9t 등 모두 1,375.8t을 대폭 감축하여 평형수 761.2t, 연료유 150.6t, 청수 259t만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감축한 평형수 등의 무게만큼 화물을 더 적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적을 묵인하였으며, 세월호 선장 소외 2는 과적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 지 않아 화물이 과적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세월호는 2014. 4. 15. C 데크(2층) 선수 갑판에 컨테이너 45개와 일반 화물 등 을 적재하는 등 합계 2,142t 상당의 화물을 적재하여, 복원성자료에 기재된 적재 가능한 화 물 최대치 1,077t을 1,065t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였고, 컨테이너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1) 재화중량(Deadweight tonnage)은 컨테이너, 화물, 차량 등 경하상태에서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를 의미한다.
2) 만재흘수(안전항해를 위해 허용되는 최대의 적재량을 실은 상태에서 선체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 까지 적재할 수 있는 선원, 승객, 화물, 연료, 물, 식량 등의 중량의 합계이며 최대 재화중량을 의 미한다.
210 각급법원( 1, 2심) 판결공보 2019. 3. 10.
화물칸에 컨테이너를 적재한 후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채 상단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고, 선수 갑판에 바닥에 설치된 컨테이너 잠금장치와 규격이 맞지 않는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 재한 뒤 상단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는 등 규정3)에 위반하여 화물이 고박된 상태에서 인천 에서 제주도로 출항하게 되었다.
3) 세월호의 전도
세월호는 2014.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마일 해상에 이르러 당직조타수였던 소외 3이 당직항해사 소외 4의 감독하에 세월호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졌다. 그 과정에서 과적된 상태로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이 좌현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되었 고, 그 영향으로 세월호는 좌현 측으로 더욱 기울게 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결국 좌 현으로 약 30° 전도되었다.
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대응조치 및 퇴선
위와 같이 세월호가 좌현으로 전도된 뒤 선박 우측 방향으로 타원형을 그리면서 이동하 다가 2014. 4. 16. 08:52경 인근 해상에 멈추자, 각자의 선실에 있던 선장 소외 2와 선원들 (소외 1, 이등항해사 소외 5, 일등항해사 소외 6, 조타수 소외 7, 소외 8)은 사고 상황을 파 악하기 위하여 소외 4, 소외 3이 있던 조타실에 모여 상황 파악에 나섰고, 소외 1은 같은 날 08:55경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같은 날 08:58경 소외 2는 소외 5에게 승객들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에 대기하 라’는 방송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직후 세월호 매니저 소외 9의 선내 대기 안내방송이 시작되었다. 같은 날 09:07경 소외 2와 세월호 선원들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진도 VTS’ 라 한다) 및 세월호 부근을 항해 중이던 ○○○○○호와의 교신을 하면서, 경비정과 인근 선박들이 구조를 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대피명령 및 퇴선명령, 승객 퇴선 유도 등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세월호 매니저인 소외 10과 소외 9로 하여금 계속 해서 선내 대기 안내방송만을 하도록 하고, 09:37경 이후부터는 진도 VTS로부터의 교신에 도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세월호 기관장 소외 11과 기관부 선원들(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역시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나 논의 없이 같은 날 09:06경부터 3 층 복도에 모여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만을 기다리다가 09:38경 해양경찰 구명단정이 세월
3) 구 선박안전법 제39조,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첨부된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의하면, 컨 테이너의 적재방법은 수직적재 시 1단의 경우 바닥에 설치된 돌기(콘)에 컨테이너 아랫부분의 홈 을 끼워 잠금장치를 하고, 앞․뒷면에는 X자로 라싱바를 설치한 후 버클을 이용하여 바닥에 고정 하며, 2단의 경우 1단 컨테이너 상단에 돌기(콘)를 설치하여 끼운 뒤 1단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 로 고정하고, 수평적재 시 컨테이너 2개 상단의 양쪽을 커넥팅 피트로 연결하여 고정하는 것이다.
2019. 3. 10. 각급법원( 1, 2심) 판결공보 211
호의 좌현으로 접근하자, 승객들과 다른 선원들을 세월호에 그대로 남겨둔 채 밖으로 나간 뒤 09:39경 해양경찰 구명단정에 탑승하여 먼저 세월호에서 퇴선하였다. 그러자 조타실에 있던 소외 2와 선원들도 09:39경 승객들을 세월호에 그대로 둔 채 곧바 로 밖으로 나간 후, 09:46경 해양경찰 123정에 탑승하여 세월호에서 퇴선하였다.
라. 해양경찰의 대응 및 구조실패
1) 구조세력의 출동 및 도착
목포해양경찰서는 2014. 4. 14.부터 4박 5일 동안 100t급 소형 연안경비정이었던 123정으 로 하여금 내해구역(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구역)과 진도 연안3구역을 통합하여 경비하도록 하였다. 123정의 정장 소외 18은 2014. 4. 14. 09:00경 4박 5일간 항해예정으로 123정에 12명의 승 조원들(해경 9명, 의경 3명)을 태우고 목포항을 출발하여 2014. 4. 16. 08:57경 진도 연안3구 역 내에서 해상경비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014. 4. 16. 08:54경 세월호 승객인 고등학생 소외 19가 119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119로부터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전화가 연결되어 신고가 접수되었다.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장 소외 20은 08:57경 및 08:58경 두 차례에 걸쳐 진도 연안3구역 내에서 해상경비 등 임무를 수행 중이던 123정에 출동지시를 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123정은 세월 호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123정의 정장 소외 18은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 같은 날 09:16경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 로부터 해양경찰청「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근거한 현장지휘관(OSC, On-Scene-Commander) 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았고, 123정은 09:30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또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항공대 소속 B511호 헬기(이하 ‘511호 헬기’라 한다)는 09:02경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의 출동요청을 받고 09:27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최초로 도 착하였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항공단 소속 B513호 헬기(이하 ‘513호 헬기’라 한다)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09:00경 이륙하였다가, 09:08경 제주항공단으로부터 세월호 를 구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09:32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항공대 소속 B512호 헬기(이하 ‘512호 헬기’라 한다)는 2014. 4. 15.부터 중국어선의 불 법어업을 단속 중이던 3009함에 위치하며 중국어선을 수색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 는데, 2014. 4. 16. 09:10경 목포항공대로부터 출동지시를 받고 09:45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2) 123정 정장 소외 18의 퇴선 유도조치 미실시 등 구호조치 소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123정 정장 소외 18은「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라 조난선박으로부터 위치, 선명, 승선원 수, 조난의 종류, 요구되는 지원의 형 태, 희생자 수, 조난선박의 침로 및 속도, 선박의 형태, 통신수단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 하여야 하고, 탑재된 장비를 이용해 교신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전복사고 발생 시 인명
212 각급법원( 1, 2심) 판결공보 2019. 3. 10.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퇴선 여부, 구명조끼 착용 여부, 선원들의 위치 등을 즉시 확인 하여야 하며, 해양사고별 조치요령에 따라 구조작업에 임하는 요원들로 하여금 현장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사고 선박 위로 이동하여 생존자의 반응 여부를 확인하거나 대 형 스피커로 선내를 향해 질문을 하는 등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고 확인을 하 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복선박 내에 생존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생존자가 있 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조작업을 전개하되 전복선박이 침몰하지 않았을 때 구조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그런데 123정 정장 소외 18은 09:30경 세월호 사고 현장 1마일 앞 해상에 도착하여 쌍안 경으로 직접 세월호 상황을 확인하여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세월호 갑판뿐만 아니라 바다 위 등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450명에 이르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세월호 선내에 있다 는 것과 세월호가 약 40°~50°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육안으로 목격하였음에도, 세월호 의 선장․선원들을 통한 퇴선 유도조치 등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 지 아니한 채, 09:35경 세월호에 접근하여 09:38경 고무단정을 하강시켰고, 이후 123정의 승 조원들은 고무단정을 통해 선체 밖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123정에 옮겨 태우는 방식으로 구조작업을 진행하였다.
3) 511호, 512호, 513호 헬기의 구조활동
511호, 512호, 513호 헬기는 돌아가면서 세월호 갑판으로 올라오는 승객들을 항공구조사 가 레스큐바스켓에 1명씩 태워 헬기로 보낸 뒤 헬기에 승객이 4~6명이 되면, 서거차도에 승객을 이송한 뒤 돌아와 같은 방법으로 승객을 구조하였으나(가장 나중에 도착한 512호 헬기는 안전 문제로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다른 헬기가 서거차도에 이동한 후 구조를 시작 하였다), 항공구조사들이 선내에 직접 들어가 승객들에게 퇴선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마. 세월호의 침몰
세월호는 2016. 4. 16. 09:34경 52.2°로 기울어졌고, 점점 더 기울어지면서 10:10경 77.9° 10:17경 108.1°로 기울어지다가, 10:31경 완전히 전복된 후 침몰하였고, 세월호에 탑승하였 다가 구조되지 못한 304명은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다.
바.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1)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살인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
세월호 선장 소외 2 및 선원들은 구호조치 없이 퇴선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 음 등을 이유로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었고[2014고합180호, 384 호(병합)],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노490호)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 었으며, 2015. 11. 12. 대법원(2015도6809호)에서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 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9. 3. 10. 각급법원( 1, 2심) 판결공보 213
항소심법원은 ‘구호조치 없이 퇴선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4)에 관하여 ① 선장 소외 2에 대하여는 퇴선방송 지시는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존재했다 하더라도 형식 적이고 무의미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② 일등항해사 소외 1에 대하여는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등의 업무상과실로 세월호를 침몰시킨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2 제1호5)를 적용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6)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며, ③ 소외 5, 소외 11 등 나머지 선원들에 대하여는 유기치사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4) 조리부 소속 직원들과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직후 바다에 빠져 사망한 1명은 이 사건 희생자들 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한다.
5)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 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수난구호법」(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6) 제1심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들에 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항소심법원은 위 조항의 법문, 제정과정 등에 비추어 ‘조난된 선 박’의 선장 및 승무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소외 1에 대하여 위 죄를 인정하였다.
214 각급법원( 1, 2심) 판결공보 2019. 3. 10.
2) 피고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업무상과실치사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
피고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1을 비롯한 임직원 등은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 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과실 등으로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음을 이유로 2014. 5. 26. 광주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었고[위 법원 2014고합197호, 209호(병합), 211호(병합), 447호(병합)],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노509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5도7703호, 상고기각판결7))을 거쳐 2015. 10. 29. 항소심판결이 확정되 면서, 다음과 같은 형이 확정되었다. 위 법원은 소외 21 등 피고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 를 출항시킨 업무상과실, 소외 2와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하여 구호조치 없이 퇴선 한 행위 등이 겹쳐 세월호가 침몰하고,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뒤, 이들 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였다.
3) 소외 18(업무상과실치사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
123정 정장 소외 18은 2014. 10. 6.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6호로 기소되어, 항소심(광주 고등법원 2015노177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5도11610호, 상고기각판결)을 거쳐 2015. 11. 27. 항소심판결이 확정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되었다. 항소심법원은 소외 18에 대하여, ‘해양조난사고 구조 활동에 투입된 해양경찰의 업무상과 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조활동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하였 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 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해양경찰이 구조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훈련 내용,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서 규정한 행동수칙, 구조환경 및 조건, 사고의 경위와 특성, 상 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해의 방
7) 공동피고인 소외 27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되었으나, 피고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 대하여는 모두 상고기각되었다. 순번 성명(직위) 인정된 주요 죄명 형량 1 소외 21(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징역 7년 및 벌금 200만 원 2 소외 22(상무이사)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3년 및 벌금 200만 원 3 소외 23(해무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징역 6년 및 벌금 200만 원 4 소외 24(물류팀장)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4년 및 벌금 200만 원 5 소외 25(물류팀 차장)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3년 및 벌금 200만 원 6 소외 26(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2019. 3. 10. 각급법원( 1, 2심) 판결공보 215
지를 임무로 하고, 해양조난사고의 경우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하여 훨씬 위험성이 높고 상황이 긴박하다는 점에 비추어 육상경찰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 다.’는 법리를 토대로, ① 세월호 사고 현장 도착 이전 세월호와 교신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뿐만 아니라 ②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09:30경부터 09:44경까지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 유도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③ 09:30경부터 123정의 방송장비를 이용한 승객 퇴선 유도 및 123정 승조원 에 의한 갑판에서의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행위 역시, 소외 18이 이미 세월호에 약 45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았고 09:30경 세월호 갑판이나 해상에 승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모두 업무상과실에 해당 하고, 현장지휘관이었던 소외 18의 퇴선 유도지시가 있었다면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그 지시를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사고 당시의 수온(12.6℃)과 구조세력이 세월호 사고 구역에 도착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퇴선 유도조치가 있었다면 승객들이 전원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과 승객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희생자들 전원이 포함된 사망자 303명(세월호 가 기울기 시작한 직후 바다에 빠져 사망한 1명 제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 였다.
사.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
1) 2015. 1. 28.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4․16세월호참 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고, 세월호 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 하고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배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한「민법」,「국가배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③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조성된 재원 중 관계 법률에 따라 각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이 지급되도록 하 여야 한다.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
216 각급법원( 1, 2심) 판결공보 2019. 3. 10.
에서 정한다. 제10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제6조 및 제7조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 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 청하여야 한다.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 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2)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15. 3. 31.경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00,000,000원(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포함)으로 결정하였고, 2015. 6. 12. 이와 별도로 세월호 피해구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300,000,000원(국비 50,000,000원, 국민성금 250,000,000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일부 유가족들은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을 지급받았다(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일부 유가족들도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른 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뒤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8, 40 내지 111,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7, 갑 제6호증의 1 내지 41,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8, 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6, 갑 제72호증 의 1 내지 4, 갑 제74호증의 4 내지 12, 14, 갑 제79호증, 갑 제84호증의 1 내지 4, 갑 제85 호증의 1, 2, 갑 제86호증의 1, 2, 갑 제87호증의 1, 2, 갑 제88호증의 1, 2, 갑 제89, 93, 94 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3, 을가 제5호증의 1, 2, 을가 제6호증의 1, 2, 을가 제15호증, 을가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66호증의 1 내지 64, 갑 제67호 증의 1 내지 16, 갑 제68호증의 1 내지 6, 갑 제7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소외 28, 소외 29, 소외 30, 소외 3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1) 123정 정장 소외 18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 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 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
2019. 3. 10. 각급법원( 1, 2심) 판결공보 217
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8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인 123정의 정장으로서 진도 연안3구역 내의 해양경비, 해난구조 등 해양경찰의 관할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함께 선박의 침몰․침수․전복 등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 등 재난발생 시 경찰공무원법, 수난구호법 등 관계 법령 및「해상 수색구조 매뉴얼」등 해양경찰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수색 및 인명구조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특히, 400명이 넘는 인원을 태운 세월호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해 가고 있어 신속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승객들에 대한 퇴선조치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면 승객들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외 18은 세월호 사고 현장의 현장지 휘관으로 지정되어 그곳에서 구조 활동 중인 구조세력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권한을 부여받 았으므로, 신속하게 승객들에 대한 퇴선조치를 실시하여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다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소외 18은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구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① 세월호 사고 현장 도착 이전 세월호와 교신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구조지휘를 하지 않았고, ②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09:30경부터 09:44경까지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 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 유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③ 09:30경부터 123정의 방송장비를 이용한 승객 퇴선 유도 및 123정 승조원에 의한 갑판에서의 승객 퇴선 유도조치를 하지 않 은 과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이 과실로 인하여 현저히 불 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2)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 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 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 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 고 2002다626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해양경찰관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목적, ② 현장지휘관으로서 소외 18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 ③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 숫자, 세월호 기울기의 변화, 사고 당시의 수온, 구조세력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 등의 현장 상황, ④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⑤ 소외 18에 대하여 위와 같은 퇴선 유도조치 미실시 등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소외 18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희생자들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상
218 각급법원( 1, 2심) 판결공보 2019. 3. 10.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소 외 18의 이와 같은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 및 그 유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세월호 사고 관련하여 별지3 목록 ‘주장’란 기재와 같은 담당 공무원의 위법행 위에 기한 국가배상책임도 주장8)하나, 같은 목록 ‘판단’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청해진해운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인 소외 21과 피고 청해진해운 의 임직원(소외 22, 소외 23, 소외 24, 소외 25, 소외 26, 소외 2, 소외 1)이 화물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과실과 피고 청해진해운의 직원(선장 소외 2, 선원 14명)이 승객들에 대하여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하여 세월호에 탑승하였던 이 사 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행 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 고 청해진해운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청해진해운은 소외 21의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나머지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그 유가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9)
다.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 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 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 13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세월호 사고의 경우, 피고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123정 정장 소외 18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이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 으면서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과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는 이상, 피고들 사이에 공 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8) 원고들이 청구원인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2018. 4. 24. 종합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에 대하여 판단 한다.
9) 세월호가 우현 변침 과정에서 발생한 횡경사(외방경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현 쪽으로 대각도의 횡경사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세월호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 중 ‘횡경사각 10°에서의 복원정(GZ10)이 선회에 의한 경사우력정 이상일 것’이라는 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므로, 구 선박안전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 청 해진해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 3. 10. 각급법원( 1, 2심) 판결공보 219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 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각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적용, 가동일수 월 22일
3) 생계비: 1/3 공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4) 계산: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10)
나. 위자료
1) 이 사건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희생자들이 사망함으로써 망인들은 물론 그 부모 또는 형제자매, 조부모 등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본다.
가)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 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 조), 특히 대형재난사고는 당연히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빚은 대형 참사로,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가해자의 불법성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며, 다수 의 피해자에게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의 규명 및 배상과 관련된 분쟁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 게 가중되게 되는 점, 대형재난사고는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재발가능성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 국가․사회적 신뢰저하를 야기하는 경우가
10)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계산 내역에 대하여 2018. 5. 17.자 준비서면에서 다툼이 없다는 의견 을 밝혔다. 다만 원고 158, 159는 망 소외 32가 여성임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였으나, 망 소 외 32는 남성이므로(갑 제1호증의 52), 이에 따라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다.
220 각급법원( 1, 2심) 판결공보 2019. 3. 10.
많아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의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나) 세월호 사고는 위와 같은 대형재난사고의 전형적인 특수한 사정, 즉 ① 피고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 되는 이례적인 형태의 사고를 야기하였고,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 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하였으며, 123정 정장 소외 18은 승객들의 퇴선 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 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세력을 기다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희생자들 은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2016. 4. 16. 08:48경부터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된 10:31경까 지 다른 사고에 비하여 훨씬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가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와 사망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세월호 사고로 인해 원고들은 엄 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세월호 사고 이후 약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⑤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큰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 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00,000,000원(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포함)으 로 결정하였고, 일부 유가족들은 이에 동의하여 위 위자료를 수령하면서 피고 대한민국과 위 유가족들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세월호 피해구제법 제16조), 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만 하는 점,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가족들에게 가족당 210,000,000원~250,000,000원 상당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참작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희생자들의 나이, 이 사건 희생자들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위자료를 정한다.
다) 인정 금액
(1)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위자료를 정한다.
① 이 사건 희생자들: 각 200,000,000원
② 배우자(원고 354): 80,000,000원
③ 친부모(원고 24, 27, 141, 248, 283, 316, 335, 342, 349, 351 제외): 각 40,000,000원
④ 자녀(원고 355): 20,000,000원
⑤ 형제자매(이부, 이복 형제자매 포함, 원고 334, 336, 337, 338 제외): 각 10,000,000원(원 고 346은 20,000,000원의 위자료를 구하였으나,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특별히 더 많은 금액
2019. 3. 10. 각급법원( 1, 2심) 판결공보 221
을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000,000원만 인정한다)
⑥ 동거하는 (외)조부모: 각 10,000,000원
⑦ 동거하지 않는 (외)조부모: 각 5,000,000원
⑧ 외삼촌(원고 145), 이모(원고 174): 각 5,000,000원
(2)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한 인정 금액
위와 같은 참작사유에 아래 개별적인 사정을 더하여 다음과 같은 위자료를 정한다.
① 원고 24, 27, 141, 248, 283, 335, 349
원고 248은 배우자(희생자의 부친)가 세월호 사고 이후인 2014. 10. 26. 사망하였는데 배우 자의 위자료를 별도로 구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원고들은 세월호 사고 이전에 배우자 (희생자의 부친)가 사망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00,000 원으로 정한다.
② 원고 176, 208
원고 176은 망 소외 33의 계모, 원고 208은 망 소외 34의 계모로서, 양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20,000,000원으로 정 한다.
③ 원고 312
원고 312는 망 소외 35의 계부로서 비교적 양육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 이 후 망 소외 35를 4년 3개월 동안 양육해 온 친부 소외 36이 심의위원회로부터 배상금을 수 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④ 원고 316, 342, 351
위 원고들은 이혼 이후 배우자에 비해 희생자들의 양육에 기여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30,000,000원으로 정한다.
⑤ 원고 334, 336, 337, 338
위 원고들은 망 소외 37의 형제자매로서, 세월호 사고 당시 이미 성인으로서 분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상속 관계
1) 상속대상금액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재산손해+위자료’란 중 망인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다.
2) 법정상속분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 20 내지 38, 40 내지 70, 72 내지 111, 갑 제2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8, 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6, 갑 제84호증의 1 내지 4, 갑 제85호증의 1, 2, 갑 제86호증의 1, 2, 갑 제87호증의 1, 2, 갑 제88호증의 1, 2, 갑 제89, 93, 9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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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56, 219, 22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 여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은 상속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상속분
가) 인정 사실
① 갑 제1호증의 19, 갑 제9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 외 38의 부친인 원고 56과 모친인 소외 39는 세월호 사고 이후인 2015. 8. 28. 이혼 과정에 서 원고 56이 망 소외 38을 양육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망 소외 38의 손해배상금을 8(원 고 56):2(소외 39)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갑 제1호증의 71, 갑 제9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소외 40의 부친인 원고 219와 모친인 원고 220은 세월호 사고 이후인 2017. 8. 2.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동 ◇◇◇호는 원고 219의 소유로 하고, ☆☆☆☆아파트 ▽▽▽동 ◎◎◎호는 원고 220의 소유로 하되 원고 220이 26,000,000원을 원고 219에게 지급하며, 망 소외 40의 손해배상금을 6(원고 219):4(원고 220)의 비율로 나눈 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각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56과 소외 39, 원고 219와 원고 220이 각 자녀들의 손해 배상금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이유는 위 당사자들 간에 구체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 으로 보이는바, 위 각 자녀들의 손해배상금은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원고 56의 상속분은 4/5, 원고 219의 상속분은 3/5, 원고 220의 상속분은 2/5가 된다(따라서 손해배상금이 상속재 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계산: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상속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개별적 책임 범위 제한 여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청해진해운보다 책임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피고 청해진해운은 원 고들이 주장하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정보접근의 차단”, “감시와 사찰” 등은 피고 대한민국 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청해진해운과는 무관하며, 세월호 침몰에 대한 법적 책임이 피고들에게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피고 청해진해운은 특히 위자료 산정에 있어 피고 대한민국보다 적은 금액 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피해구제법의 취지상 세월호 피해구제법에서 정한 보상 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만 피고 청해진해운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
2019. 3. 10. 각급법원( 1, 2심) 판결공보 223
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 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 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 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 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여행자보험금의 공제 여부
피고 대한민국은 2016. 4. 20. 기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학생 희생자 중 1명을 제외한 나 머지 희생자들은 단체여행자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동부화재 주식회사로부터 1인당 100,000,000 원씩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1명도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안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서 그 사망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희생자들이 지급받은 여행 자보험금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최종 손해배상금액은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최종합계’란 기재(별지2 표 ‘인용금 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발생일인 2014. 4.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조용희 구준모
[별 지 1] 원고들 명단: 생략
224 각급법원( 1, 2심) 판결공보 2019. 3. 10.
[별 지 2] 표: 생략
[별 지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생략
[별 지 4]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생략